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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윤욱재 기자] 프로야구 경기에서 승부조작을 제안하고 현금을 받아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프로야구 선수 윤성환(41)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31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성환의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과 추징금 1억여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성환은 2020년 승부조작의 대가로 현금 5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윤성환은 지인에게서 승부조작에 가담하고 불법 스포츠 베팅 사이트에서 돈을 벌게 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A씨를 소개 받았다. 이후 윤성환은 A씨를 만나 '승부조작으로 수익을 얻게 해줄테니 5억원을 달라'고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1심에서 실제 승부조작까지 이뤄지지 않은 점을 고려해 징역 1년과 추징금 2억여원을 선고하자 윤성환은 항소심에서 범행에 이용 당했다면서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2심에서는 A씨가 윤성환에게 전달한 5억원에 승부조작 대가도 포함돼 있다고 진술한 것을 근거로 윤성환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윤성환이 받은 대가 중 자신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거나 소비한 돈이 그리 많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1심보다 줄어든 징역 10개월과 추징금 1억여원이 선고됐다.
지난 2004년 삼성 라이온즈에 입단한 윤성환은 프로 통산 135승 106패 1세이브 28홀드 평균자책점 4.23을 기록하며 팀의 네 차례 한국시리즈 우승에 기여했다. 구단 투수 최다승 기록 보유자로 삼성 투수 첫 영구결번 후보로 꼽혔으나 승부조작에 연루되면서 2020년 11월 방출되고 말았다.
[윤성환. 사진 = 마이데일리 DB]
윤욱재 기자 wj38@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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