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구
[마이데일리 = 장윤호 기자]키움 히어로즈가 2017년 이후 5년 만에 선수 현금 장사를 재개했다. 며칠 전 만루홈런을 친 포수 박동원을 KIA로 보내고 현금 10억 원을 받는 조건이다.
내야수 1명과 신인 지명권이 포함되고 있다고는 해도 기존 8개 구단 관계자들과 현장의 감독과 선수들, 그리고 야구인, 팬들까지 ‘현금 10억원’을 받고 박동원을 파는 트레이드라고 보고 있다. 박동원은 올시즌 후 FA가 된다. 키움이 잡지 못하면 그보다 적은 보상금을 받을 뿐이다.
키움과 KIA 구단은 24일 일요일 오전 전격적으로 트레이드를 발표하면서 서둘러 공식화하려고 했다. 공교롭게도 이날은 두 구단 간 고척 돔구장 주말 3연전 마지막 날이었다.
흥미로운 것은 이미 소문이 날 대로 나서 KBO(총재 허구연)도 ‘설마(?)’하면서도 법률적 검토와 규약에 의거해 대비를 해놓았다.
두 구단은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당당하게 트레이드를 발표했는데 KBO 입장에서는 현금이 포함돼 문제의 소지를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총재 승인 절차가 무시를 당한 것이 됐다. 박동원은 자신의 짐을 이날 KIA 쪽으로 옮겨놓고 KIA유니폼을 입고 덕아웃에 나타나기도 했다.
트레이드와 관련된 KBO 규정은 아래와 같다.
야구 규약 제88조 [양도의 승인 신청] 선수 계약을 양수도하고자 하는 경우 양수 구단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총재에게 제출하여 선수계약양도의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1. 양도 구단과 선수 사이의 계약서
2. 제1호의 선수계약에 대하여 양도구단과 양수구단 사이에 체결된 양수도 계약서
지난 2018년 히어로즈 구단은 과거 12건의 트레이드에서 현금이 포함된 트레이드를 하고 현금 부분을 숨겨 이른바 ‘뒷돈 트레이드’파문을 일으켰다. 총 131억5000만원에 달했고 KBO는 특별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2017년 트레이드 2건에 포함된 6억원은 야구 발전 기금으로 환수했다. 히어로즈 구단은 벌금 5000만원, 당시 이장석 전 대표는 무기 실격 징계를 내렸다.
트레이드 상대 구단들은 벌금 2000만원이 부과됐다. 히어로즈 구단과의 비정상적 현금 트레이드를 하지 않은 구단은 SK 와이번스가 유일했다.
당시 파문으로 프로야구는 근간이 흔들릴 정도의 상처를 입었다. 관중 수도 떨어지기 시작했다. 선수를 팔아 구단 가입금, 운영비를 충당하는 프로구단의 존재가 확인돼 팬들의 실망은 컸다.
일례로 히어로즈가 2008시즌 장원삼을 삼성으로 보내려 했으나 1년간 KBO가 승인을 하지 않기도 했다. 그러다 2009년 승인을 해주었는데 후일 조사 과정에서 현금 20억 원을 받은 것이 드러났다.
이제 키움이 던진 공이 양수 구단인 KIA를 통해 KBO로 넘어가게 된다. 공이 아니라 '폭탄'이다. 키움은 안 되면 그만이다. 10억 원을 못 받아도 잃을 것은 없다.
KIA는 승인을 못 받아내면 난감해지는 상황에 처해진다. 선수단도 흔들린다. KBO는 키움이 도발한 강정호 등록 신청도 고민 중인데 두 번째 업무 과제를 받았다.
양수 구단인 KIA는 25일 월요일 KBO에 총재의 승인을 요청하는 서류를 제출할 전망이다. 그런데 규약에 총재가 언제까지 승인해야 한다는 조항은 없다.
KBO가 이미 대비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 허구연 총재는 타 구단의 의견과 함께 야구팬들이 보는 시각, 공정성 등을 모두 고려해 KBO리그의 발전이라는 높은 가치를 놓고 최종 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KIA유니폼을 입은 박동원. 사진=고척돔 유진형 기자]
장윤호 기자 changyh218@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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