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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20대 남성이 ‘N번방’의 성착취물을 구매해 경찰 조사를 받던 중 수년 전 미성년 여자친구와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이 다수 발견됐지만 처벌을 면했다. 경찰의 위법한 증거 수집이 무죄 선고의 이유였다.
세계일보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서전교)는 N번방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매해 성착취물 소지 혐의로 기소된 A씨(23)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경찰 조사 과정에서 추가로 드러난 음란물 제작·배포 혐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020년 2월 N번방 성착취물 구매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당시 경찰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A씨의 클라우드를 확보했다. 경찰은 2400개가 넘는 디지털 증거를 찾아냈고, 이 가운데 N번방 관련 혐의를 뒷받침하는 자료는 661개였다.
이 과정에서 A씨가 17살이던 지난 2014년 충남 아산 한 모텔에서 동갑인 미성년자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하면서 촬영한 영상 206개를 발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혐의와 다른 범죄로 별도의 압수수색 절차가 필요했지만, 경찰은 추가 영장 없이 음란물 제작·배포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이에 A씨 측은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됐다며 무죄를 주장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음란물 제작 혐의가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혐의와 구별된다는 점을 인식하고도 경찰이 별도의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지 않은 것은 위법한 압수수색에 해당하고 절차 위반의 정도도 중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를 기초로 작성된 수사 보고서 등은 증거 능력이 없다”며 “증거 능력이 배척되지 않은 증거들 가운데는 공소 사실을 증명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행위에 대해서는 “성착취물 제작 범죄의 유인을 제공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심각하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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