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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경찰서장 회의, 쿠데타에 준하는 부적절 행위"

시간2022-07-25 10:39:56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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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5일 경찰국 추진에 반대하는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두고 “하나회의 12·12 쿠데타에 준하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이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로 출근하는 길에 기자와 만나 “경찰 총수인 경찰청장 직무대행자가 해산 명령을 내렸는데도 그걸 정면으로 위반했다”며 “군으로 치면 각자의 위수지역을 비워놓고 모임을 한 건 거의 하나회의 12·12 쿠데타에 준하는 상황으로 대단히 부적절하다”라고 강조했다.

지난 23일 전국 총경 3분의 1에 가까운 경찰서장 190여명은 회의를 열고 행안부 경찰국 신설과 관련해 법령 제정 절차를 당분간 보류하라는 의견을 냈다.

이날 경찰청 지휘부는 “국민적 우려를 고려해 모임 자제를 촉구하고 해산을 지시했음에도 강행한 점에 대해 엄중한 상황으로 인식한다”며 “복무규정 위반 여부 등을 검토한 후 참석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강경한 입장을 낸 뒤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울산 중부경찰서장(총경)을 대기발령 조치했다.

야당과 일선 경찰들을 중심으로 ‘검사 회의는 되고 경찰 회의는 안 되느냐’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에 대해 이 장관은 “평검사들은 검찰총장 용인 하에 회의를 한 것이고 금지나 해산명령도 없었는데, 이번에는 최고통수권자의 해산명령을 어긴 것으로 완전히 차원이 다르다”라고 설명했다.

또 “일선 지휘관들이 위수지역을 이탈해서 모였다는 점, 경찰은 (검찰과 달리) 총칼(물리력)을 동원하는 집단이라는 점 등이 다르다”면서 “보통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특정(경찰대) 출신들이 주도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하나회에 준한다”며 “경찰을 개혁한다고 하니까 본인들의 지위에 위기감을 느껴서 조직적으로 반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찰국 신설이 ‘졸속’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새로운 권한을 만드는 것도 아니고, 개별 법률에 다 명시된 걸 성실하게 이행하기 위한 조직을 뒤늦게라도 만드는 것”이라며 “(장관 취임 후) 석 달 가까이 설득한 것으로 충분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지금 경찰에게 얼마나 많은 권한이 있나. 독립해서 누구의 말도 안 듣겠다는 건 말이 안 된다”며 “정부조직법 34조상 행안장관 사무에 치안이 없다는 걸 따지고 있는데, 경찰국은 치안을 담당하는 조직이 전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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