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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택시가 지나치게 먼 길로 돌아 목적지에 도착했다면 요금지불을 거부하더라도 무임승차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9일 머니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임광호 판사는 최근 경범죄처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3월8일 밤 9시 53분 논현역 앞에서 택시에 탔고, 그로부터 30분이 지난 밤 10시 23분께 강남역에서 택시를 세워달라고 했다. 택시기사가 9600원의 택시비 지불을 요구하자 A씨는 이동거리에 비해 요금이 너무 과다하게 청구됐다며 이를 거절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가 택시를 이용한 논현역에서 강남역까지의 직선거리는 약 1.3km였으나, 해당 택시는 A씨를 태운 뒤 약 3.2km를 운행했다.
이에 경찰은 경범죄처벌법(무임승차) 혐의로 A씨에 대해 즉결심판을 청구했지만, 피고인의 불복절차가 진행되며 정식재판이 열렸다. 즉결심판은 경미한 범죄 사건에 대해 정식 형사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 경찰서장의 청구로 약식재판을 받게 하는 제도다.
재판부는 "A씨는 이동거리에 비해 택시요금이 과다하게 청구됐다고 부당함을 호소하며 요금 지급을 거절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요금 지급을 회피하기 위해 이동경로를 사실과 다르게 말하는 등 전혀 근거 없는 주장을 했다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무임승차는 정당한 이유가 없을 때를 제외하고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에 처해지는데 재판부는 택시기사가 먼 길을 돌아가 바가지요금을 씌우는 건 무임승차의 정당한 이유로 본 것이다.
한편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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