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제
▲사진 =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아파트 주차구역 3칸에 가로로 차량을 세우는 등 ‘민폐’ 주차를 해온 벤츠 차량이 결국 주민들에게 ‘참교육’을 당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국민일보에 따르면 지난 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주차 참교육 현장’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이 글을 쓴 A씨는 주차장 사진 여러 장과 함께 “매너가 사람을 만든다. 해당 벤츠는 매일 이런 식으로 주차했다. 아파트 주차장이 넓은데 주차를 저렇게 했다. 그래서 참교육 들어갔다”고 글을 적었다. 사진에는 흰색 벤츠가 주차구역 3칸을 차지한 채 가로로 주차된 모습이 담겨 있었다.
다른 사진에서는 이 벤츠 앞뒤로 다른 차와 오토바이 한 대를 바짝 붙여 주차한 모습이 나왔다. 벤츠 차주가 차를 빼지 못하도록 주민들이 응징 조치에 나선 것이다.
하지만 벤츠 차주는 오토바이를 민 다음 빠져나간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추가 글에서 “오토바이를 살짝 밀어서 빠져나갔더라”라며 “빠져나가서 아쉽지만 그래도 제대로 경고를 한 것 같아 뿌듯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민폐 주차는 계속됐다. 문제의 벤츠 차량은 다음날 늦은 시간 같은 자리에 동일한 방식으로 다시 가로로 주차했다.
A씨는 지난 8일 추가 글에서 “참교육이 안 되었나 보다”며 “어제가 경고였다면 오늘은 지게차로 뜨지 않는 이상 못 나갈 것”이라며 다른 차들이 벤츠 앞뒤로 차를 바짝 붙여 주차한 사진을 올렸다.
이번에는 차를 빼지 못했다. 해당 벤츠 차주는 결국 도움을 청해야 했다.
A씨가 올린 게시물에는 이 차주가 경찰을 기다렸다가 맞이하는 짧은 영상이 올라왔다. A씨는 “상식이 없으니 당당하게 경찰을 불렀을 것”이라며 “차 못 빼서 아등바등하고 아침에 화가 났을 테니 이건 사이다”라고 말했다.
아파트 주차장은 도로교통법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민폐 주차’ 자체를 법적으로 처벌할 순 없다.
다만 ‘교통방해죄 및 업무방해죄 혐의’로 고발하거나 ‘정신적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형법 185조에 따르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사람은 교통방해죄에 해당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댓글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