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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지난 대통령선거 기간 당시 윤석열·이재명 후보와 배우자들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유튜브 채널 운영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9일 디지털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이상현 부장검사)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를 운영한 강용석 변호사(전 국회의원)와 김세의 전 MBC 기자, 김용호 전 스포츠월드 기자 등 3명과 '열린공감TV' 정천수 전 대표 등 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전날 기소했다.
가세연 관련자들은 유튜브에서 이재명 후보가 어린 시절 소년원에 다녀왔다고 주장하고, 부인 김혜경씨가 작년 11월 자택에서 다친 사건과 관련한 내용을 송출하면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열린공감TV 정 전 대표 등은 대선 기간에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쥴리 의혹' 등을 보도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로 기소됐다.
검찰은 두 유튜브 채널이 쏟아낸 정보가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지난 대선과 연관된 공직선거법 사건의 공소시효(6개월)는 이날 만료된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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