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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승길 기자] 강제 추방 5년만에 돌아온 방송인 에이미(본명 이윤지·40)가 한국 땅을 밟은 지 보름도 되지 않아 마약을 찾은 것으로 드러났다.
에이미의 마약류관리법 위반 사건 판결문에 따르면 그가 마약을 찾은 건 2021년 2월 2일. 5년 만에 한국으로 돌아오고 겨우 13일 후의 일이었다. 5년 만의 입국 당시 에이미는 인천국제공항에서 만난 취재진에 "제가 벌 받은 5년이 끝났고, 가족과 함께 있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리고 새출발하고 싶은 마음도 있다"고 소감을 밝힌 바 있다.
그런 에이미는 메신저를 통해 마약류를 주문했고, 공범 A씨와 함께 메트암페타민(필로폰)을 손에 넣었다. 두 사람은 8월에만 4차례나 더 같은 수법으로 필로폰과 케타민을 매매했다. 에이미는 구매한 마약류를 여섯 차례에 걸쳐 투약했고, 8월 또 다시 마약을 구매하려다 잠복 중이던 경찰관에게 붙잡혔다.
에이미는 "공범으로부터 폭행과 협박 등을 당해 감금된 상태에서 비자발적으로 마약류를 매매, 투약, 수수한 것이므로 이는 강요된 행위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여러 사실을 근거로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에이미에게 징역 3년을, 공범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도 에이미는 무죄를 주장했지만, 2심 재판부는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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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길 기자 winning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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