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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승길 기자] 방송인 박수홍(52)의 친형이 동생의 출연료 등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됐다.
13일 김유미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박수형의 친형인 박모씨(54)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박씨는 박수홍의 방송 출연료 등 수입을 관리하던 중 거액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를 받는다. 박수홍은 지난해 4월 친형 부부가 매니지먼트 법인을 설립해 수익을 일정 비율로 분배하기로 해놓고 이를 지키지 않았다며 고소장을 낸 바 있다.
박수홍은 한편 형사 소송과 별도로 친형 부부가 30년간 출연료를 횡령했다며 86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했다. 이후 박수홍은 개인 통장에서 무단으로 돈을 인출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손해배상 요구액을 116억원으로 늘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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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길 기자 winning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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