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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심으로 사랑한다”…14세 제자와 성관계한 태권도 사범

시간2022-10-09 09:07:35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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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도장 사범 강민준(가명)씨/SBS ‘궁금한 이야기 Y’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태권도 도장에서 일하던 30대 남성이 자신의 중학생 제자와 성관계한 사실이 드러났다. 피해 학생의 어머니는 “죽어도 용서가 안 된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지난 7일 방송된 SBS ‘궁금한 이야기 Y’에서는 중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만 14세 민아(가명)양의 사연이 전해졌다.

홀로 딸을 키워온 어머니 최혜정(가명)씨는 민아가 올해 초 태권도장에 등록한 이후 달라지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해가 지면 귀가했던 민아는 점점 늦은 시간에 집에 들어오기 시작했고, 급기야 지난 여름에는 가출도 했다.

최씨는 딸과 연락이 되지 않자 답답한 마음에 태권도장 사범 강민준(가명‧32)씨에게 연락을 해 도움을 청했다고 한다. 강씨는 잘 모르는 일이라면서 “그냥 경찰에 신고를 하시고 문제가 있으면 따로 얘기를 하셔야지 이러시면 곤란하다”고 했다.

최씨는 담임선생님에게도 상담을 부탁했다. 그는 며칠 뒤 선생님으로부터 “민아가 사범과 몇 번 성관계를 했었다”는 청천벽력 같은 얘기를 전해 듣게 됐다.

최씨는 직접 강씨를 찾아가 자신의 딸과 성관계를 가진 것이 사실인지를 따져 물었고, 강씨는 무릎을 꿇은 채 “맞다”고 답했다. 그는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면서도 “민아도 저를 잊지 못하고 저도 민아를 잊지 못해서 미치겠다.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말했다.

어머니 최씨는 강씨를 경찰에 신고했지만, 강씨는 입건된 뒤에도 민아에게 계속 연락을 취했다. 최씨는 “그 사람이 당장 감옥에 가면 좋겠다는 마음”이라며 “내 딸 겨우 열네 살 밖에 안 됐는데…”라고 했다.

민아는 강씨와의 관계가 처음에는 강압적이었다고 얘기했다.

민아는 “‘태권도 끝나고 맛있는 거 사줄까?’해서 사범님이랑 단 둘이 남았는데 탈의실로 끌고 가서 강제로 만졌다”며 “사범님이 바지를 벗을 때 엄마한테 전화가 와서 성관계를 할 뻔했는데 안 했다”고 말했다.

강씨는 성폭행을 시도한 뒤 민아에게 문자를 보내 “좋아한다”고 했다고 한다. 민아의 거절에도 강씨는 계속 ‘좋아한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왔다. 민아는 “처음에는 불편했는데 점점 갈수록 편해졌다. 계속 생각나고 나중에는 좋아하게 된 것 같다”고 했다.

강씨는 도장에 다니는 다른 학생들에게도 “좋아한다”, “따로 만나자”고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학생들은 “둘이서만 있을 때 그런다”, “거절 못할 것 같은 애들만 골라서 그런 것 같다”고 말했다.

강씨는 지금도 민아의 집에서 도보 10분 거리의 태권도장에 근무하고 있다. ‘궁금한 이야기 Y’ 취재진은 강씨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해당 태권도장을 방문했다. 취재진을 본 강씨는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인 척 행세했다. 그는 다른 사람의 이름을 대면서 “저는 여기 처음와서 모르겠다. 여기 사범님이 문제가 있어서 잠시 맡아주러 온 것”이라고 했다.

취재진이 “강씨가 맞지 않냐”며 추궁하자, 강씨는 “차에 가서 얘기하자”며 도장을 나섰다. 차에 탄 강씨는 “어른으로서 그러면 안 되고 제가 다 책임지고 처벌 받을 것”이라며 “민아만 피해 안 가도록 해 달라. 상처 안 받게 해 달라”고 했다.

그러나 강씨는 정작 본격적인 경찰 조사가 시작되자 민아에게 “폰 절대 뺏기지 말고 비번 자주 바꾸고 대화내용 지우고”, “만난 적 절대 없다고 해” 등 메시지를 보냈다. 증거를 지우고 자신에게 유리하게 증언해달라고 한 것이다.

민아는 여전히 강씨의 말을 믿고, 강씨를 사랑한다고 했다.

김태경 서원대 상담심리학과 교수는 “전형적인 그루밍 범죄의 패턴이다. 여러 타겟에 덫을 뿌렸다가 걸리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더 그루밍 전략을 많이 쓰는 것”이라며 “돌봄을 주고 친밀감을 형성해서 그것을 대가로 성적인 요구에 순응하게 만드는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아이가 자기가 사실은 덫에 걸린 거라는 걸 인식하기는 시간이 조금 걸린다”고 했다.

이선경 변호사는 “너무나 명백한 미성년자 의제 강간 사건”이라며 “자기 자신을 연애니 사랑이니 포장하겠지만 헛소리고 그냥 범죄”라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의제 강간에서 중요하게 보는 건 어쨌든 아이가 몇 살인지 알고 있었느냐다. 그것만 알고 있었다고 한다면 의제 강간의 고의는 인정된다”며 “태권도 사범으로 아이가 몇 살인지, 몇학년인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자의 고의는 명백한 것”이라고 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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