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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실 홈페이지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윤석열 대통령은 4일 북한 무인기의 영공 침범과 관련해 “북한이 다시 우리 영토를 침범하는 도발을 일으키면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비공개 회의에서 국가안보실과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국방과학연구소(ADD)로부터 무인기 대응 전력에 대한 보고를 받고 안보실에 이같이 지시했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감시, 정찰과 전자전 등 다목적 임무를 수행하는 합동드론부대를 창설하고 탐지가 어려운 소형 드론을 연내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라”고 했다.
또 “연내 스텔스 무인기를 생산할 수 있도록 개발에 박차를 가하라”며 “신속하게 드론 킬러, 드론 체계를 마련하라”고 했다.
김 수석은 “윤 대통령이 회의에서 북한의 도발에 대한 비례적 수준을 넘는 압도적 대응 능력을 대한민국 국군에 주문한 것”이라며 “특히 확고한 안보대비태세를 강조했다”고 했다.
이어 “무엇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국군 통수권자로서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9·19군사합의 위반과 관련해 (북한의) 무인기뿐 아니라 미사일 도발 등 사실상 합의 위반이 일상화되는 그런 비정상적 나날이 지속됐다”며 “특히 이번 저강도 무인기 도발로 인해 국민들이 느끼는 불안감이 없도록 국군통수권자로서 단호한 대비태세를 주문한 것”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또 “9·19군사합의 효력 정지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행정수반이자 국군통수권자로서의 결단에 따른 것”이라며 “앞으로는 이 같은 일보다는 북한의 추가 도발이 없기를 바란다”고 했다.
지난 2018년 문재인 정부 당시 평양 남북 정상회담 때 체결한 9·19 군사합의는 비무장지대(DMZ)에서 남북으로 10~40㎞ 이내에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하고 공중 정찰 활동을 금지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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