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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실 홈페이지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 조사와 이태원 국정조사 기간 연장 등을 놓고 여야의 대치가 심화하고 있다.
양곡관리법을 비롯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등 민생 관련 법안이 산재해 있지만 여야의 의견차가 커 임시국회 개의 여부조차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5일 세계일보 보도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양곡관리법은 우리 농업에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한다”며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할 경우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겠다고 엄포를 놓은 상황에서 여당에 힘을 실어준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한 2023년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업무보고에서 “시장 기능에 의한 자율적 수급 조절이 이뤄지고 가격의 안정과 농민들의 생산에 예측 가능성을 주기 위해서 정부가 일정 부분 관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무조건 정부가 매입해 주는 이런 식의 양곡관리법은 농민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단독으로 법안 처리를 강행할 움직임을 보이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달 30일 “민주당이 심각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통과시킨다면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해줄 것을 적극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양곡관리법이 특히 주목을 받은 이유는 이 법이 이재명 대표가 주도한 ‘이재명 1호 민생법안’이었기 때문이다. 이 대표는 “쌀값 안정화를 위해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 이상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 이상 하락할 경우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한다”며 이 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은 법사위에서 60일 넘게 계류돼 지난달 2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전체회의를 열어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민주당과 무소속 주도로 직회부했지만 처리는 불투명하다.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려면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와 합의해야 하는 데 합의 기한이 30일 이내다. 여야 견해차가 커 임시국회가 열린다고 해도 합의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최근 민주노동조합총연맹의 시위로 수면위로 오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도 견해차를 좁히지 못해 지난달 28일 본회의 상정이 불발됐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은 화물차 안전운임제 일몰 시한 3년 연장을 골자로 한다. ‘도로 위 최저임금제’로 불리는 안전운임제는 화물차 기사들 과로와 과속 운전을 막고자 안전 운임보다 낮은 운임을 지급하는 경우 화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정부와 여당은 이 법안에 격렬히 반대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당초 안전운임제 품목 확대에 반대하면서 일몰 3년 연장을 제시했지만 화물연대 무기한 운송 거부로 전면 재검토로 태도를 바꿨다.
이에 반해 민주당은 “3년 연장안을 수용하겠다”며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단독 의결했지만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안이 가로막혀 있다.
여기에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파업으로 입법 동력을 얻은 이른바 ‘노란봉투법’도 지난해 처리가 무산돼 현재 임시국회를 기다리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노조와 직접 교섭 대상 범위를 넓히고, 파업 등 노조 활동을 둘러싼 과도한 손해배상·가압류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달 2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가 열렸지만 여야 간 이견만 확인한 채 산회했다. 국민의힘은 애초부터 노란봉투법에 강한 반대 의사를 밝혀왔다.
현재 여야는 표면적으론 이태원 국정조사 기간 연장과 법안 처리에 대한 의견차를 두고 1월 임시국회를 열지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각종 법안의 처리를 두고 다수당인 민주당의 강행처리를 저지해야 하는 국민의힘은 임시국회에 부정적인 상황이고, 이 대표의 검찰 수사 등을 앞두고 민생정당이라는 이미지를 구축해야 하는 민주당은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야 하는 입장이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3일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에서 “국민의힘이 끝내 외면해서 해를 넘겨 버린 일몰법을 비롯한 민생 입법, 정부조직법과 공공기관장 임기 일치법 등 여러 시급한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면서 임시국회 개의를 요구한 상황이다.
반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야당의 임시국회 개의 요구에 대해 “1월 임시국회 문제는 민주당이 무슨 여러 가지 노란봉투법이나 이런 법에 대해 처리하기 위해 임시국회가 필요하다고 했기 때문”이라며 “민주당이 우리 당과 합의 없이 법안을 처리하기 위한 임시국회라면 소집에 응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임시국회가 열린다 해도 현재 이 대표와 민주당을 겨냥한 검찰 수사상황을 고려하면 주요 법안들의 처리 가능성도 높지 않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둘러싼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소환조사를 시작으로 기소, 재판단계에서의 치열한 공방 등 갈등은 갈수록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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