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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 무소속 의원 블로그 캡처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을 유용한 혐의로 기소된 윤미향 의원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검찰은 6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문병찬) 심리로 열린 윤 의원의 보조금관리법 및 기부금품법 위반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정의연 이사 A씨에게는 3년을 구형했다.
이날 검찰은 “정의연이 갖는 위치나 시민사회의 기대를 보면 각계각층의 기대에 부응해 투명하게 운영됐어야 한다”면서 “그러나 윤 의원은 공과사 구별 없이 개인계좌로 기부금을 모집해 유용하고, 할머니보다 단체나 피고인들의 활동을 우선시했다”고 했다.
이어 “이러한 과정에서 윤 의원 등 피고인들은 범행일체를 부인하고 있으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윤 의원은 지난 2017년 11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약 3년간 위안부 피해자 길원옥(95)씨의 심신장애를 이용해 7920만원을 기부·증여하게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7920만원에는 길씨가 받은 여성인권상 상금 1억원 중 5000만원도 포함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또한 윤 의원은 개인 계좌를 통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해외여행 경비와 조의금 등 명목으로 3억3000만원을 모금하고, 이 가운데 5755만원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윤 의원은 지난 2020년 9월 보조금관리법 및 지방재정법 위반, 사기, 기부금품법위반, 업무상횡령, 준사기, 업무상배임,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등 6개 혐의, 8개 죄명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정의연 이사 A씨도 공범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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