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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배, 법무법인에 수임료 120억 줬다”

시간2023-01-07 04:10:10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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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연합뉴스TV 방송화면 캡처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사진)가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한 법무법인에 100억 원 넘는 거액의 수임료를 지급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7일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김 씨가 이 법무법인 측에 수임료 명목으로 약 120억 원을 건넨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법무법인은 대장동 의혹이 불거진 2021년 9월경부터 김 씨의 법률대리를 맡아왔다.

검찰은 변호인 선임 과정과 100억 원이 넘는 수임료 명목 자금의 정확한 성격과 용처를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 씨가 대장동 사업을 통해 벌어들인 배당금 등 범죄수익이 수사와 재판을 통해 추징당할 것을 우려해 법무법인 측에 미리 거액을 지급한 것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이 법무법인 소속 A 변호사 등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를 확보했다.

이에 대해 A 변호사는 이 매체에 “100억 원이 넘는 수임료는 터무니없는 금액”이라며 의혹을 부인했다. 그는 “누가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해 검찰도 오해하고 있었지만 지금은 정확한 사실을 알고 있다”면서도 “이미 재판만 110회 이상 했다”고 밝혔다.

■ 법조계 “김만배, 100억 넘는 수임료 이례적”… 檢, 적정성 조사

수임료는 착수금 명목으로 일정액을 먼저 내고, 수사나 재판 단계마다 정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김 씨 사건은 수사와 재판이 장기화되고 있지만 아직 1심 재판이 끝나기 전이다. 그런 만큼 김 씨가 법무법인 측에 100억 원 넘는 돈을 지급한 것을 두고 이례적이란 지적이 나온다.

법조계 관계자는 “재산 동결을 피하기 위해 변호인과 함께 범죄수익을 은닉하려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검찰도 수임료의 적정성 여부를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검찰은 현재까지 800억 원가량의 대장동 관련 수익을 동결했고, 김 씨가 숨겨 놓은 275억 원가량의 재산도 추가로 확인해 압수하는 등 김 씨의 자금줄을 틀어막고 있다. 법조계에선 검찰이 김 씨의 입을 열도록 압박하면서 동시에 범죄수익 환수를 시도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 재산 1000억 원 동결·압수하며 압박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6일 오전 10시부터 김 씨를 불러 조사했다. 김 씨가 지난해 12월 14일 자해를 시도한 지 23일 만이다.

검찰은 이날 김 씨를 상대로 천화동인 1호의 실소유주 의혹과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했다고 한다.

천화동인 1호는 대장동 사업을 통해 4040억 원의 수익을 배당받은 민간사업자 중 단일 법인으로 가장 많은 1208억 원을 챙겨간 곳이다. 대외적으로는 김 씨의 소유지만 실소유주가 따로 있다는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대부분 진술을 거부하며 조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 씨를 둘러싼 수상한 자금 흐름을 추적해 대장동 사업으로 벌어들인 범죄수익을 최대한 환수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부패방지법 혐의에 대해선 아직 김 씨를 기소하지 않았지만 지난해 9월 법원에 ‘기소 전 추징보전’ 청구를 했고 11월 법원에서 인용 결정이 내려졌다.

법원이 인정한 추징보전 액수는 4446억 원이고, 이 가운데 800억 원에 대해서는 동결 조치가 결정됐다. 대장동 범죄수익의 규모가 총 4446억 원에 달하는데 이 중 대장동 일당이 800억 원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도록 했다는 뜻이다.

동결된 800억 원 가운데는 천화동인 1∼7호의 사업 수익이 모두 포함돼 있다.

김 씨뿐 아니라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 등 주요 대장동 사업자의 수익도 동결된 것이다. 또 김 씨가 경기 성남시 분당구 판교 일대에 구입한 62억 원 상당의 고급 타운하우스도 동결돼 임의로 처분할 수 없게 됐다.

■ 수감 중에도 재산은닉 관리 지속적으로 지시

검찰은 이미 동결한 800억 원과 별도로 김 씨가 2021년 11월 수감된 이후 측근들을 통해 은닉한 275억 원 규모의 범죄수익도 찾아내 압수 등의 절차를 진행했다.

검찰은 화천대유 공동대표였던 이한성 씨와 화천대유 이사이자 쌍방울그룹 부회장을 지낸 최우향 씨를 각각 구속 기소하면서 이들이 김 씨의 지시를 받아 화천대유 자금을 인출해 보관해오고 있던 148억 원 상당의 수표를 현물로 찾아내 압수했다.

이들은 수백 장의 수표를 대여금고 등 여러 곳에 은닉해왔고, 지난해 5월 검찰 지휘부가 바뀌자 대대적인 재수사를 염두에 두고 자금 은닉 장소를 옮겨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현재까지 묶어둔 김 씨의 재산은 모두 1000억 원에 달한다.

검찰은 김 씨가 변호사를 통해 2021년 11월 이후에 진행된 범죄수익 은닉 과정에 관여했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수감 중이던 김 씨는 변호인 접견을 통해 측근들에게 재산 은닉과 관리를 지속적으로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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