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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보다 많은 축의금 받고 퇴사한 신입사원… 돌려받고 싶다”

시간2023-01-08 10:34:56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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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사진 = SBS 방송화면 캡처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결혼식 ‘축의금 적정 액수’에 관한 논쟁이 온라인 공간에서 이어지고 있다.

앞서 아내와 함께 직장선배 결혼식을 찾았다가 10만원만 내고 밥 먹었다는 이유로 선배에게 면박을 당했다는 누리꾼에 이어, 입사 한 달 만에 결혼한 신입사원이 신혼여행을 다녀오자마자 퇴사해 분통을 터트린 누리꾼의 사연도 화제가 됐다.

세계일보에 따르면 지난 5일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결혼식 4주 전 입사 신혼여행 후 퇴사한 직원>이라는 제목의 글이 퍼졌다.

해당 글은 지난 해 12월 누리꾼 A씨가 작성한 것으로, A씨는 “회사에 입사한 지 1달밖에 안 된 직원이 결혼식을 올렸다”면서 “아무리 입사한 지 한 달밖에 안 됐다고 해도 직원이니까 거래처에선 화환을 보내고 회사 모든 직원이 축의금을 냈다”고 운을 뗐다.

그런데 해당 신입사원은 신혼여행을 갔다 돌아온 날 회사에 ‘퇴사’를 통보했다고 한다.

A씨는 “(신입사원이) 월급보다 더 많은 축의금을 받아갔다”면서 “나이도 30대인데 이런 식으로 퇴사했으면 메일이나 회사 단톡방에 사직 인사 혹은 상황 설명 후 죄송하단 말이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니냐”라며 분통을 터트렸다.

그는 “자그마한 답례품 하나 없이 입 싹 닦고 퇴사한 게 너무 괘씸하다”면서 “축의금 돌려받을 수 없는 거냐”고 했다.

해당 글에 누리꾼들은 “결혼식 ‘사업’ 때문에 취업한 듯”, “이건 좀 도가 지나치다”, “회사 경조사 문화도 뜯어 고쳐야지. 얼굴도 모르는 직원 축의금 왜 내는지 모르겠다”, “퇴사한 신입사원 얘기도 들어봐야 한다” 등 댓글을 달았다.

앞서 지난 3일에는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에 <직장 선배 결혼식에 아내를 데리고 갔다가 축의금 10만원만 내고 왔다는 이유로 ‘거지 취급’을 당했다>는 누리꾼의 하소연이 갑론을박을 일으켰다.

최근에는 <선배 결혼식 축의금 5만원 했는데 제가 잘못한 거예요?>라는 제목의 글도 화제가 됐다. 글 작성자 B씨는 “선배가 ‘5만원 한 거 맞아? 내가 너한테 서운하게 한 거 있어?’라고 했다”며 “바쁜데 시간 내서 가줬더니 겨우 한다는 소리가 이거였다”고 적었다.

이어 그는 “선배가 ‘밥값이 8만8000원인데’라고 했다”면서 “밥값이 얼마인지 사전에 몰랐지만 미리 알았더라도 5만원 했을 것”이라고 했다.

사회초년생들에게는 ‘축의금 10만원이 큰 부담’이라는 성토도 이어졌다. 예식장 식대가 6만∼7만원으로 오른 만큼 ‘밥을 먹으면 10만원, 참석하지 않으면 5만원’이라는 공식이 기본이 됐지만 이마저도 부담이 돼 결혼식을 참석하기 꺼려진다는 누리꾼들의 의견이 많았다.

한편, 결혼정보회사 듀오가 지난해 3월 20∼30대 미혼남녀 3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적정 축의금 액수’가 평균 7만8900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53.3%는 ‘10만원 미만’, 45.3%는 ‘10만원 이상 20만원 미만’이 적정하다고 답했다고 한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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