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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배측, 한겨레 기자에 3억원 추가 전달 드러나

시간2023-01-09 06:05:58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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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YTN 방송화면 캡처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대장동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한겨레신문 간부 A씨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측과 했던 돈 거래가 지금까지 알려진 6억원 이외에 3억원이 더 있다는 것을 확인한 것으로 8일 전해졌다.

9일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김만배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의 이성문 대표가 2019년 약 3억원을 A씨에게 추가로 전달했다는 내용을 대장동 관계자 등으로부터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돈은 2019년 A씨가 아파트 분양금 용도로 김씨를 통해 받은 6억원과는 별개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당시 김씨와 남욱 변호사(천화동인 4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천화동인 5호 소유주)가 3억원씩, 총 9억원을 A씨에게 전하려 했는데, 김씨가 자신의 몫은 빼고 남욱·정영학씨가 낸 6억원만 A씨에게 줬다고 한다. A씨가 추가로 받았다는 3억원의 명목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한겨레신문은 지난 6일 “편집국 간부(A씨)가 ‘(김만배씨에게) 6억원을 빌렸지만 현재 2억여 원을 변제한 상태이며 나머지도 갚겠다는 의사를 김씨에게 전달했다’고 회사에 밝혔다”며 “그가 대장동 개발 의혹 관련 보도 과정에 관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는 점에서 윤리강령과 취재보도준칙 위반 소지가 있어 직무에서 배제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검찰은 A씨의 해명과 배치되는 정황을 잡고 수사 중이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 이 매체는 A씨에게 수차례 연락을 했지만 답이 없었다고 한다.

검찰은 또 법조 출입 기자 출신인 김만배씨가 다른 기자들과 골프를 치면서 한 사람당 100만원씩 줬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남욱씨도 2021년 검찰에서 “김씨가 기자들과 골프를 칠 때마다 각 기자에게 100만원씩 주고 골프를 쳤다고 했다”며 “기자들 로비를 했기 때문에 대장동에 대한 기사를 모두 막을 수 있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에 따르면 기자가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으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한편, 검찰은 김만배씨의 변호인 중 하나인 B 법무법인이 수임료 명목으로 김씨로부터 100억원에 가까운 돈을 받은 정황을 확인했다. 검찰은 이 돈의 일부에 대해 돈세탁으로 의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B 법무법인은 “그동안 김씨에 대한 장기간 검찰 조사, 재판 등을 담당했고 이에 따른 비용을 정산해 수임료를 받은 것”이라며 “제기된 의혹에 대해 검찰에 이미 해명을 마친 상태”라고 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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