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일반
9일 연예부 기자 출신 유튜버 이진호는 유튜브 채널 '연예 뒤통령 이진호'를 통해 "지난해 7월부터 제보를 입수했다. 민감한 사안이다보니 검토에 검토를 거쳤다. 고민 끝에 내용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이진호는 "결정적인 배경에는 한 가정의 파탄과 아이가 있었다. 아이는 영문도 모른 채 그의 출현으로 인해 엄마, 아빠가 헤어지는 상황을 목격하게 됐다. 결과적으로 아이가 받게 될 영향이 지대했기 때문"이라며 A씨의 실명을 공개했다.
이진호가 올린 영상 속 제보자 B씨는 A씨가 아내 C씨에게 'XX아 한강 가서 먹을까 아님 우리집에서 간단히 와인 한잔할래?', '어제 덕분에 즐거웠다. 자주 마시자' 등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고 폭로했다.
또 "전화도 매일 하고 술도 마시고 집에 데려갔다. 물어보니 결혼 전에 잠깐 사귀었던 사이더라. 아내 카카오톡 사진이 아들, 저인데 다 보고도 의도적으로 접근해 계속 주기적으로 만났다"고 전했다.
덧붙여 B씨는 "너무나 충격받았다. 가정이 다 파탄 났다. 아내는 아들을 데리고 친정으로 가버렸다. 아들을 못 본 지 몇 달이 됐다"고 호소했다.
A씨는 C씨와 집에 간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그 이상의 어떠한 행위도 없었기에 제가 그 일로 이 정도로 욕먹을 일은 아닌 것 같다"고 했고, C씨는 B씨에게 "불륜이라는 말에 저도 할 말이 없다. 미안하다. 남자 문제 앞으로는 절대 없을 거다"라며 "맹세한다"는 각서를 썼다. 이진호는 "C씨는 남편이자 제보자에게 '팔짱을 끼고 이동했던 건 사실이다', '하지만 집에서는 개인적인 이야기만 주고받았을 뿐 그 이상의 어떠한 행위도 없었다'고 주장했다고 한다"고 했다.
하지만 A씨는 이후에도 C씨에게 '자전거를 가르쳐주겠다'며 접근했고 한 차례 만남이 이뤄졌다. 고가의 자전거와 장비를 구매하는 아내를 본 B씨가 C씨를 추궁한 끝에 A씨와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었다고. 이진호는 "아내는 지난해 12월 아들을 데리고 집을 나갔고 두 사람을 이혼 소송 중"이라며 "제보자는 지난해 12월 A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손해배상액이 무려 5천만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당사자인 A씨에게 직접 연락을 취해봤다. 하지만 A씨는 '그런 사실 자체가 없다', '사실이 아닌 내용'이라며 반박했다. '카톡과 문자를 확보했다'는 질문에도 '사실이 아니'라며 재빨리 전화를 끊었다"고 알리기도 했다.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유튜브 채널 연예 뒤통령 이진호]
양유진 기자 youjinyang@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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