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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장남 동호(31) 씨의 불법 성매매 의혹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처리한 것에 대해 재수사 지시를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문화일보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 김성원)는 불법 성매매 의혹으로 고발됐지만 지난해 10월 경기남부경찰청이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한 이 씨 사건에 대해 경찰에 재수사를 지시했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내려진 후 두 달 만이다.
검찰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잘못됐다고 판단하면,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검찰은 이미 송치된 상습도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 문언 전시) 혐의에 대해서도 추가 증거 확보 등을 위해 일부 보완 수사를 지시했다.
이 씨는 2019년 1월부터 2021년 말까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는 도박사이트에서 불법 도박을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씨는 해외 포커 커뮤니티 사이트 게시판에 상습도박이 의심되는 게시글 200여 개를 남겼다. 열흘 간 도박장에서 500여만 원을 땄거나 500만 원을 잃었다는 글도 남겼다.
그는 불법 성매매가 의심되는 경기도 성남시 소재 마사지 업체를 다녀왔다는 경험담 등을 올리기도 했다. 이 중엔 친할머니 발인 다음 날에 다녀왔다는 글도 있었다.
2021년 12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는 이 씨를 상습도박·불법 성매매 혐의 등으로 고발했고, 지난해 9월 경찰은 이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그러나 한 달 뒤 경찰은 이 씨를 상습도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 문언 전시) 혐의로 송치하면서 불법 성매매 혐의에 대해선 불송치해 ‘봐주기 수사’ 논란을 일으켰다.
수원지검이 불법 성매매 의혹을 받는 이 씨에 대해 경찰에 재수사 지시를 내리면서 불법 성매매·상습도박 혐의 등을 묶어 일괄 기소를 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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