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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YTN 방송화면 캡처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대장동 민간업자로부터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검찰에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관련 사건을 잘 봐달라고 부탁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김씨가 법조계 고위 인맥을 이용해 이 대표의 법적 리스크를 관리하는 역할을 하려 했다고 보고 수사 중이다. 김씨의 로비 의혹이 언론계에 이어 법조계로 확산하는 양샹이다.
11일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3부(부장검사 엄희준·강백신)는 지난해 말 대장동 민간업자인 남욱 변호사 등으로부터 이같은 진술을 확보했다. 검찰은 남 변호사에게 김씨가 검찰에 이 대표 관련 사건을 잘 봐달라며 부탁을 한 적이 있는지 조사했다.
이에 남 변호사는 “김씨가 법조계 고위 인사들에게 사건 관련 연락을 한 건 일상이었다”며 “김씨가 2013~2015년 사이 이 대표 관련 사건을 잘 케어하고 있다고 말한 적이 있다”고 진술했다.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대표가 재선에 성공해야 대장동 사업이 순탄하게 진행될 수 있어 김씨가 이 대표 사건을 관리했다는 것이다.
남 변호사는 김씨가 사건 부탁을 위해 연락했다는 A 당시 성남지청장의 이름도 진술했다. A 전 지청장은 현재 김씨의 변호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에 속해 있다.
김씨가 검찰에 부탁했다는 사건은 두 가지다. 하나는 성남일보가 2013년 12월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대표의 ‘형수 욕설’ 전화통화 내용을 보도한 것에 대해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소한 사건이다.
다른 하나는 ‘이 대표가 2012년, 2010년 지방선거 당시 후보 단일화 조건으로 경기동부연합 인사들이 운영하는 나눔환경을 성남시 청소용역 업체로 선정했다’는 의혹을 보도한 서울신문을 이 대표가 고소한 뒤 무고 혐의로 맞고소 당한 사건이다.
당시 성남지청은 성남일보 관련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은 청소용역 특혜 의혹 사건을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김씨가 이 대표에게 유리한 쪽으로 사건 처분이 나도록 법조계 인사들에게 부탁하며 이 대표 측과 유착 관계를 형성했다고 의심한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공소장에도 “김씨가 이 대표의 측근들과 의형제 관계를 맺고, 법조계 고위 인맥을 이용해 이 대표의 법적 리스크를 관리하려 했다”고 적었다.
A 전 지청장은 이날 이 매체에 “김씨를 알지 못하고 당시 그런 사건도 없었다. 현재 김씨의 대장동 사건을 맡고 있지도 않다”고 했다. 김씨 측은 “김씨가 이 대표 관련 사건을 청탁했는지는 모른다. 그러나 김씨가 검사에게 사건 청탁을 하는 성격이 아니다. 인맥을 과시하기 위해 허위로 얘기했을 수는 있다고 본다”고 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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