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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대장동 일당, 기밀 빼내 7886억 이득”… 이재명 조사 임박

시간2023-01-13 07:39:15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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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소환조사한 검찰이 조만간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으로도 이 대표에게 출석을 통보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를 비롯한 ‘대장동 일당’ 5인방을 옛 부패방지법 위반으로 추가 기소했다. 이들이 개발 기밀을 빼내 챙긴 이득이 7900억원에 육박한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국민일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12일 김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를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과 정 전 실장이 2014년 대장동 개발 방식과 서판교터널 개통 계획, 공모지침서 내용 등 직무상 비밀을 김씨 등 민간업자들에게 미리 알려줬다고 판단했다.

김씨 등은 이런 정보를 이용해 미리 자금을 조달하고 맞춤형 공모지침서를 작성하는 등 사업자 선정에 대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를 통해 챙긴 이익이 택지분양이익 4054억원과 아파트 분양수익 3690억원, 자산관리 위탁수수료 140억원 등 모두 7886억원에 이른다고 추산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들의 정보나 권한 등을 이용한 부당한 사익 추구를 막기 위해 2021년 5월 시행됐다. 검찰은 앞서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사건과 관련해 사업 당시 성남시 정책보좌관을 지낸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등을 그 이전 조항인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었다.

검찰은 대장동 사업 당시 성남시장으로 최종 결재권자 위치였던 이 대표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공소장에 이 대표는 공범으로 적시되지 않았지만, 수차례 이름이 언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대표 진술 청취에 대비한 사전 조사는 충분히 이뤄졌다는 입장이다. 늦어도 이달 중에 조사 날짜를 정해 통보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검찰은 대장동 사건 조사까지 마무리한 뒤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까지 묶어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선택지에 올려놓고 검토 중이다.

검찰은 김씨의 법조·언론계 로비 의혹에 대해서도 대장동 범죄 수익 추적 과정 차원에서 자금 흐름을 분석하고 있다.

다만 우선순위는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자체에 두고 있다는 게 검찰 설명이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의 효율성 등을 고려해 일정과 계획을 수립해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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