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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월례비·전임비 1686억 뜯겼다”... ‘건달노조’ 같은 건설노조

시간2023-01-19 13:19:59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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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로고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전국 118개 건설사가 타워크레인 월례비 등의 명목으로 최근 3년간 1686억원을 노조에 뜯긴 것으로 파악됐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3일까지 2주간 민간 12개 건설 분야 유관협회를 통해 진행한 ‘건설현장 불법행위 피해사례 실태조사’ 결과, 290개 업체가 불법행위를 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가운데 133개 업체는 월례비 등 부당금품을 지급한 계좌 내역 등 입증 자료를 보유하고 있고, 84개 업체는 이미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같은 불법행위는 전국 총 1489곳 현장에서 2070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681곳, 부산·울산·경남권이 521곳으로 약 80%를 차지해 해당 권역에 피해 사례가 집중됐다. 이어 대구·경북권(125곳), 광주·전라권(79곳), 대전·세종·충청권(73곳), 강원권(15곳) 순으로 나타났다.

불법행위 유형별로는 타워크레인 월례비 요구가 1215건(58.7%)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한 건설사는 최근 4년(2019~2022년) 동안 18곳 현장에서 타워크레인 조종사 44명에게 월례비 38억원을 697회에 걸쳐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조전임비를 강요하는 사례가 567건(27.4%)으로 뒤를 이어 부당금품 수취가 전체 불법행위의 86%를 차지했다.

한 건설사는 2021년 10월 한 공사 현장에서만 10개 노조로부터 전임비를 강요받아 노조당 100만~200만원씩 월 1547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건설사는 2021년 10월부터 작년 2월까지 특정 노조로부터 조합원을 채용하거나, 채용하지 않을 경우 발전기금을 낼 것을 강요받아 결국 작년 3월 300만원을 발전기금으로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서 피해액도 제출한 118개 업체는 최근 3년간 1686억원의 피해액이 발생했다고 응답했다. 1개 업체에서 최소 600만원, 최대 50억원까지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계좌 지급 내역 등 입증 자료를 보유한 업체의 피해액만 집계한 결과로, 타워크레인 월례비와 강요에 의한 노조전임비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건설현장에서 불법행위 발생으로 공사 지연이 발생한 현장은 총 329곳. 최소 2일에서 많게는 120일까지 지연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실태 조사는 13일까지 이뤄질 예정이었으나 신고가 계속 접수돼 다음 주부터는 각 협회별로 익명 신고 게시판을 설치해 온라인으로도 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세부적으로 확인하여 피해 사실이 구체화 된 건에 대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그간 민간 건설사들이 건설노조의 불법행위에 속절없이 끌려가고, 보복이 두려워 경찰 신고조차 못 했다”며 “노조 횡포가 건설사의 자포자기, 솜방망이 처벌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끊어내겠다”고 밝혔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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