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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전 남자친구와의 성관계에 대해 털어놓으라며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여러 차례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6일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대전고법 형사1-1부(정정미 부장판사)는 강간·상해·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1)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과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각각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10일 여자친구 B씨(42)가 운영하는 미용실에 찾아가 전 남자친구와의 성관계에 대해 솔직히 말하라며 뺨을 때리고 갈비뼈를 골절시킬 정도로 상해를 입히고, 이틀 뒤 다시 미용실에 찾아가 강제로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가 미용실에 찾아와 난동을 부리자 B씨는 지인의 집으로 피신했으나, 꺼져있는 B씨의 휴대전화로 52차례에 걸쳐 음성통화를 시도하고 42차례에 걸쳐 메시지를 전송해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등 스토킹을 한 혐의도 있다.
A씨는 같은 날 B씨 어머니의 집에 찾아가 문 앞에 음료 상자를 놓고 기다리면서 주차장에 A씨의 차가 오는지 살핀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범죄 전력이 없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반복적 폭력 행위와 함께 가족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고 스토킹으로 불안감과 공포심을 조성한 것은 전형적인 데이트폭력 범죄에 해당한다"며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으나 2심도 "과거에도 연인을 대상으로 한 유사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피해자의 육체적·정신적 피해가 크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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