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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윤석열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할 경우 행안부 차관을 교체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시점부터 헌법재판소에서 결론이 나기 전까지 이 장관의 직무는 정지된다.
국민일보에 따르면 이 같은 상황에서 윤 대통령은 행안부 차관을 교체해 민주당의 일방적인 탄핵안 처리에 밀리지 않겠다는 의지를 천명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또 장관급의 실세형 인사를 기용해 이 장관의 공백을 메우고, 탄핵안 국회 가결로 흔들릴 수 있는 행안부 조직을 안정시키겠다는 구상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이 검찰 출신 인사를 신임 행안부 차관으로 기용할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민주당이 이 장관 탄핵안을 단독 처리하고, 그에 맞서 윤 대통령이 행안부 차관을 교체할 경우 여야 충돌 양상은 최고조에 이를 것으로 우려된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6일 “민주당의 탄핵안 처리 시도는 ‘이태원 참사’에 대한 이 장관의 책임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민주당이 압도적 의석수만 믿고 밀어붙이는 폭거”라며 “민주당이 끝내 이 장관에 대한 탄핵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할 경우, 윤 대통령은 실세형 차관을 내세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한창섭 현 행안부 차관은 정통 행정 관료 출신으로 실무형 인사”라며 “민주당의 일방적 공세에 맞서고, 행안부를 안정적으로 이끌기 위해 실무형 차관을 장관급의 실세형 차관으로 바꾸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3분 1 이상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된다. 현재 국회 과반인 169석을 차지한 민주당은 혼자 힘으로 이 장관 탄핵안 가결이 가능하다.
이에 윤 대통령은 이 장관이 직무정지 상태에 빠지더라도 이 장관만큼 현 정부에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실세 차관을 내세워 민주당 공세에 정면대응하겠다는 것이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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