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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지역주택조합 사업 추진과 중도금 대출을 돕는 대가로 관련 업무 대행을 맡은 부동산 개발업자로부터 수억 원을 받아 챙긴 전직 기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국제신문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2단독(양상익 부장판사)은 1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기자 A(54)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4억3500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또 법원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부동산 개발업자 B(70)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기자 지위와 인맥을 과시하며 B 씨가 대행하는 지역주택조합 사업 관련 편의를 봐주고 중도금 대출을 도와줄 수 있다며 대가를 요구해 B 씨로부터 총 4억35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2016년 5월 B 씨가 “(사업계획 승인신청)허가가 신속히 나고, 층수가 많이 깎이지 않도록 도와 달라”고 부탁하자 담당 공무원에게 청탁해 허가를 돕겠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후 B 씨가 원하는 대로 일부 세대만 축소된 채 승인이 나자 자신의 공을 적극적으로 내세우며 금품을 요구해 2017년 7월 3일 B 씨로부터 1억 원을 송금받는 등 이날부터 같은 해 9월 26일까지 총 7회에 걸쳐 3억4000만 원을 받아 챙겼다.
A 씨는 금융권 중도금 대출 지연으로 어려움을 겪던 B 씨에게 평소 알고 지낸 은행 지점장을 소개해주고 실제로 대출이 실행되자 1억 원을 요구해 같은 해 11월 7일부터 12월 6일까지 총 3회에 걸쳐 9500만 원을 받기도 했다.
이런 혐의를 인정한 B 씨와 달리 A 씨는 자신이 소유한 산지를 판 돈을 입금받았으며, 중도금 대출은 청탁 알선이 필요한 상황도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A 씨는 공무원과 금융기관 임직원이 수행하는 직무의 공정성 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시켰으며 수수한 금품도 매우 많다”면서도 “다만 공무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규정에 어긋나는 일을 청탁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정상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구속됐으나 보석 신청이 인용돼 이날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았다. 재판부는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며 보석 허가를 유지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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