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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구현주 기자] 동행복권은 온라인(로또)복권 신규판매인 1715명을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모집기간은 3월 6일부터 4월 18일까지다.
신청자격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만 19세 이상 우선계약대상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자다. 선발인원은 우선계약대상자에 90%, 차상위계층에 10%를 배정한다. 우선계약대상자는 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한부모가정 세대주,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 등이 해당된다.
신청자는 경제여건, 소득수준, 사무실 임대료 등을 고려해야 한다. 최근 3년간 신규개설 판매점의 연간 수수료수입은 평균 2400만원(부가세 제외)이다.
동행복권 관계자는 “계약대상자 선정은 전산 프로그램을 이용한 시·군·구별 무작위 추첨 방식”이라며 “서류제출과 심사과정을 통과해야 최종 온라인복권 판매인 자격을 얻게 된다”고 말했다.
[사진 = 동행복권]
구현주 기자 winter@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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