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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 한 회사가 내건 채용공고. /온라인 커뮤니티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한 회사가 채용공고에서 ‘토할 때까지 일할 신입’을 구하면서도 월급은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200만원을 내걸어 논란이 됐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23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토할 때까지 일할 신입사원 채용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퍼졌다. 글에는 경기도에 위치한 한 회사의 채용공고 캡처 사진이 담겼다. 회사는 기획자 1명, 디자이너 1명을 구하고 있었다. 월~금 오전 9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가 조건이었다.
여기까지는 평범한 공고였지만, 회사가 내건 지원 자격에서 비판이 쏟아졌다.
“토할 때까지 일할 신입”을 찾고 있었기 때문이다. 공고 작성자는 기획자와 디자이너 지원 자격에 각각 “토할 때까지 기획하실 분”, “토할 때까지 디자인하실 분”이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대충 일할 사람 지원 금지” “열정 없으면 지원금지”라고 했다. “우수사원은 해외여행 보내준다”는 내용도 있었다.
이 회사가 기재한 월급은 200만원이었다.
글을 접한 네티즌들은 “200만원에 노예를 구하려는 건가” “저렇게 적어두면 누가 지원하나” “대놓고 노동 착취하겠다고 말하는 곳은 처음 본다” 등 비판적인 반응을 보였다. “한국 중소기업 취업 시장의 현실을 보여주는 것 같아 씁쓸하다”는 네티즌도 있었다. 현재 이 채용공고는 삭제된 상태다.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은 9620원으로, 주 40시간 근로 기준 월 201만580원이다. 이 회사가 내건 월급 200만원이 세전인지 세후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세전 기준이라면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최저임금법은 사용자가 최저시급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열정 페이 논란은 최근에도 있었다.
가수 강민경(32)이 자신의 운영하는 의류 쇼핑몰 ‘아비에무아’의 CS(Customer Service·고객서비스) 담당 직원을 구하는 공고에서 신입 연봉을 최저임금 수준인 2500만원을 기재했던 것이 발단이었다. 요구되는 업무에 턱없이 적은 임금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논란이 불거지자 강민경은 신입 초봉을 3000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구인·구직 매칭 플랫폼 사람인이 중소기업 898개사를 대상으로 ‘2022년 신입사원 연봉 현황’을 조사한 결과 4년제 대졸 신입사원의 연봉은 세전 기본급 기준 평균 2881만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국내 매출액 상위 100대 기업 중 사람인 연봉정보 서비스에 데이터가 확보된 94개사의 대졸 사원 평균 연봉(5356만원)보다 2475만원 낮은 금액이다. 중소기업 신입 연봉이 대기업의 절반(53.8%)에 미친 셈이다.
이 같은 문제는 중소기업의 구인난과도 이어진다.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12월 29일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기업들이 적극적인 구인 활동에 나섰음에도 채용하지 못한 인원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원인으로는 ‘임금수준 등 근로조건이 구직자 기대와 맞지 않기 때문’이라는 답변이 28.1%로 가장 많았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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