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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기록 10년 보존 반대한 野의원 “피해자·가해자 다시 친구돼 잘 산다”

시간2023-03-02 07:57:05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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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블로그 캡처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생활기록부에 기재된 학교폭력 가해 이력을 졸업 후 10년까지 보존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반대로 계류 중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처벌이 능사는 아니라며 해당 법안을 반대하고 있다.

조선닷컴에 따르면 법안 심사 과정에서 전교조 출신의 강민정 민주당 의원이 ”피해자와 가해자의 친구 관계가 다시 회복되고 성인이 돼서 잘 산다”고 말한 기록도 드러났다. 학폭을 해결하려면 엄벌보단 교육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나온 말이었다. 그러나 교육계에선 “학폭 현실과는 동떨어진 사례”라는 지적이 나온다.

■ 전교조 출신 강민정 “아이들 특수성 법적으로 보호해줘야”

해당 발언은 지난 21일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나왔다.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이 2021년 발의한 ‘초중등 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현재는 가해학생이 학폭위에서 4호(사회봉사)·5호(특별교육·심리치료)·6호(출석정지)·8호(전학) 처분을 받으면 생활기록부에 기록된다. 이 기록은 졸업 후 2년 후에 삭제되거나 학교 전담 기구의 심의를 거쳐 졸업과 동시에 삭제할 수 있다.

조 의원의 법안은 생기부에 기재된 학폭 기록을 최장 10년까지 보존하는 게 골자다.

강 의원은 이날 법안에 반대하며 이렇게 말했다. “저희 애가 중학교 때 학교 안에서 정신적 폭력을 당해 학교를 안 가겠다고 아침마다 울고 힘든 과정을 겪었다. 제가 교사였던 측면도 있지만, 어쨌든 교육적으로 풀어 나가며 아이가 자기를 괴롭혔던 아이하고 친구 관계가 다시 회복되고 그리고 지금 성인이 돼서 되게 잘 살고 있다.”

강 의원은 이어 “넷플릭스 ‘더 글로리’가 자극적으로 (학폭의) 심각성을 사회에 발언해서 경계를 가질 필요는 있다”면서도 “성장 과정 아이들의 특수성이 있고 이걸 법적으로 보호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중등 평교사 출신인 강 의원은 전교조 서울북부지회 지회장을 지낸 바 있다. 2011년에는 서울 첫 혁신학교인 북서울중학교에 부임을 자원해 혁신부장 등을 맡았다. 강 의원은 다음 날 회의에서도 “과거 근무했던 학교에 일진이 많은 걸로 유명했는데, 혁신학교로 지정되고 수업 방식이 바뀌니 사고 치는 아이들 빈도가 확 줄었다”고 했다.

그러나 강 의원이 법안을 반대하며 제시한 자녀의 사례는 교육 현장에서 흔하지 않다는 것이 교사들의 반응이다.

교직 경력 33년의 A교사는 “단기간에 발생한 학폭이나 다툼이면 피해자와 가해자가 화해하고 문제를 해결시킬 순 있지만, 지속적으로 학폭이 이뤄진 경우 피해자의 상처가 깊어서 관계 회복이 어렵다”고 했다.

28년차 B교사는 “처음 만난 아이들끼리도 친해지기 어렵지 않느냐”며 “더욱이 정신적으로 힘든 피해자가 학폭으로 얽힌 사이 가해자와 원만히 지낸다는 건 일반적이진 않다”고 했다.

■ “10년 보존땐 입시·취업에 영향, 소송전으로 2차 피해” 우려도

학폭 기록의 보존기한을 10년으로 강화하는 법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는 나온다. 한번 학폭 가해 이력이 남으면 대학 입시는 물론 취업까지 막힐 수 있는 상황이어서, 가해 학생의 부모들이 각종 소송을 남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B교사는 “학폭 문제가 소송으로 이어지면 피해자가 더 고통 받을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아들의 학교폭력 문제로 낙마한 정순신(57) 변호사가 이 경우와 비슷하다.

정 변호사의 아들은 2017년 자율형사립고에 다니던 시절 기숙사 같은 방에서 생활하던 동급생에게 8개월 동안 언어폭력을 가해 이듬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재심과 재재심을 거쳐 전학 처분을 받았다.

정 변호사 측은 전학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해 대법원까지 간 끝에 2019년 4월 최종 패소했다. 이에 정 변호사가 자신의 법적 지식을 활용해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조 의원은 이 매체에 “학폭은 범죄라는 인식이 생겨야 폭력이 근절된다”며 “학폭 처벌을 강화 법안에 반대한 민주당이 정순신 아들 문제에 대해선 인사참사라고 공격하는 건 논리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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