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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지다 순신아” 학교폭력 가해동문·尹 비판 서울대 학보

시간2023-03-08 12:14:45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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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교내 언론 ‘대학신문’ 지난 6일자 만평. /대학신문 홈페이지 캡처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서울대학교 교내 언론인 대학신문이 정순신 변호사(전 검사) 아들의 학교폭력과 2차 가해성 소송을 풍자하는 만평을 냈다.

8일 서울신문 보도에 따르면 대학신문은 지난 6일 발행한 2064호 신문 15면에 ‘더 글로리샤’라는 제목의 만평을 실었다. ‘더 글로리’는 학폭을 주제로 최근 사회적 반향을 일으킨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이고, ‘샤’는 서울대 정문 조형물에서 따온 서울대의 별칭이다.

만평에는 서울대에 입학하는 학생과 이를 감싸고 있는 정 변호사, 박수 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기울어진 저울(2차 가해성 소송을 의미)을 든 인물이 등장한다. 그 뒤에 박수를 치고 있는 인물은 “멋지다 순신아”를 외치고 있다.

“멋지다 순신아”라는 말은 ‘더 글로리’ 속 명장면에 등장하는 대사를 따온 것이다. 극중 학폭 피해자인 문동은(송혜교)은 가해자인 박연진(임지연)의 ‘자랑스런 동문 시상식’에 참석해 “멋지다 박연진”이라고 비꼬며 박수와 찬사를 보낸다.

앞서 ‘서울대 생활과학대학 22학번’이라고 신분을 밝힌 한 서울대 학생은 지난달 27일 서울대 중앙도서관 게시판에 대자보를 게시하며 “정순신의 아들은 현재 서울대 철학과에 재학 중으로 윤석열, 정순신과 함께 부끄러운 대학 동문 목록에 함께할 자격이 충분하다”며 “내로남불 강약약강 검사독재 윤석열은 더 이상 대통령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또 “학교폭력 가해자 부모 국수본 수장 임명, 불공정 비상식 윤석열을 탄핵하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순신의 아들이 고교 시절 피해자를 자살 시도에 이르게 할 만큼 심각한 학교폭력 가해자였다”며 “윤 대통령은 학교 폭력은 문제도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서울대생이 모이는 인터넷 커뮤니티 ‘스누라이프’에도 “휴학을 하거나 피해자에게 사과문이라도 발표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아무렇지 않게 학교에 다니는 건 다른 학우들에게도 피해를 주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 정순신 아들 ‘학폭 기록’…서울대 “감점 후 합격”

학교폭력을 저지른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징계 기록은 당시 규정에 따라 졸업과 동시에 삭제됐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정 변호사 아들은 2017년 강원도 소재 자율형사립고 재학 시절 동급생에게 심각한 수준의 언어폭력을 저질러 2018년 강제 전학이라는 강도 높은 조치를 받게 됐다. 전학 처분은 2018년 6월 생기부에 기재됐다.

이후 정씨는 2019년 2월 서울 서초구 소재 고등학교로 전학을 오게 됐고, 이곳에서 고등학교 3학년을 보낸 정씨는 2020학년도 서울대 정시 ‘수능 위주 전형’(일반전형) 합격한 것으로 알려져 공분을 사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정씨가 학교를 졸업하던 2020년 초에는 학교폭력 조치에 대한 학교생활기록부(생기부) 기재를 졸업과 동시에 삭제할 수 있는 규정이 존재했다. 원칙적으로는 학교폭력 조치에 대한 생기부 기재를 삭제하려면 졸업일로부터 2년이 지나야 가능했지만 ‘학생의 반성 정도와 긍정적 행동변화 정도를 고려해’ 졸업 직전 자치위원회 심의를 거쳐 통과된다면 졸업과 동시에 기록이 삭제가 가능했다는 것이다.

이 규정은 2018년부터 2020년 2월까지 적용됐다. 2020년 초에 졸업 예정이었던 정씨는 학교 위원회 심의를 통해 생기부에 있던 학교폭력 조치를 삭제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씨가 다닌 학교는 조치가 삭제됐는지 여부에 대해 서울시교육청 측에 명확한 답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졸업과 동시에 학교폭력 조치에 대한 생기부 기재를 삭제할 수 있던 조건은 2020년 3월 1일부터 다시 강화됐다. 담임교사 의견서, 학부모 및 가해학생 특별교육 이수증, 자필 자기의견서 등을 참고로 내는 등 요건이 까다로워졌다. 이후 2023년 3월 1일부터는 학교폭력 전학생의 경우 졸업 후 2년간 생기부 삭제가 아예 불가능해졌다.

다만 정씨는 서울대 정시 입시 과정에서는 학교폭력 조치에 대한 생기부 기재가 삭제되지 않았다. 서울대는 “정씨가 다닌 고등학교에 추가 자료를 요구해 (학교폭력과 관련해) 감점을 했고 합격선을 넘어 합격했다”고 전했다.

■ 피해 학생들은 대학 진학 어려움

정씨는 서울대에 입학했지만 피해를 당한 학생들은 학교생활은 물론이고 대학 진학에도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정순신 변호사는 아들의 ‘강제전학’ 처분이 결정된 2018년 6월, 행정소송과 행정심판, 집행정지 신청 등 모든 법적 절차를 동원해 불복했다. 그리고 2018년 7월, 행정심판위원회가 강제전학을 잠정 중단하라고 결정할 때까지 반년 이상 학교에 남을 수 있었다.

오히려 언어폭력에 시달린 피해 학생은 1학년 말부터 정신과 치료를 받기 시작했고, 2학년 때는 한 달간 입원하는 등 넉 달이나 학교에 나오지 못했다.

학교폭력을 당하기 전엔 상위 30% 안에 들었던 우수 학생이었는데, 학사경고를 받을 정도로 하락했다. 제때 학교를 졸업하긴 했지만, 이후에도 최소 2년간 대학에 진학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다른 피해자는 학폭위 절차가 시작되기 전인 2018년 3월 아예 다른 학교로 옮긴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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