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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위례·대장동 개발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당무위원회가 대표직 유지를 결정한 것을 두고 민주당에서 다시 내홍이 불거지고 있다.
국민일보에 따르면 이 대표는 기소 다음 날인 23일 트위터에 “‘428억 약정’ 못 넣은 검찰, 판정패다”라는 제목의 오마이뉴스 기사를 공유했다. 검찰이 ‘428억원 약정설’을 공소장에 넣지 못한 점을 들어 향후 재판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낸 셈이다.
당 지도부 핵심 관계자도 “공소장 내용을 보면 게임은 이미 끝났다”며 “검찰의 시간은 끝났고 법정에서 열릴 진실의 시간만 남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비명(비이재명)계는 ‘기소 시 당직 정지’라는 당헌의 예외조항을 적용한 당무위 결정을 두고 불만을 쏟아냈다. 전날 당무위는 ‘정치 탄압으로 인정될 경우 (당직 정지) 예외’라는 당헌 80조 3항을 적용해 대표직 유지를 결정했다.
비명계 조응천 의원은 MBC라디오에서 “(이 대표 보호에) 철통같은 태세”라며 “전반적으로 과유불급”이라고 비판했다. 한 비명계 중진 의원도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자기모순적이고 자가당착적인 찌질한 모습이 국민 눈에는 방탄이나 하는 비겁한 정당으로 낙인찍힐 것”이라고 말했다.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당헌 80조 1항에 따르면 당직자의 직무는 기소와 동시에 정지돼야 하는데, 이 조항의 해석에 대한 논의 없이 ‘정치 탄압’ 여부만 표결한 것이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친문재인계 전해철 의원은 당무위에서 이런 문제 제기를 하고 기권표를 던지며 퇴장했다고 한다. 전날 대표직 유지가 만장일치로 결정됐다고 당이 발표한 것과 배치되는 대목이다.
김의겸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당무위 본안은 정치 탄압을 인정할지 말지였는데, 이에 대해 전 의원이 의견을 낸 건 아니라서 반대가 없었다고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 비명계 재선 의원은 “윤리심판원에 조사를 의뢰해서 그 결과를 갖고 당무위에서 의결했어야 한다”며 “민심이 어떻겠나. 조선노동당도 아니고”라고 꼬집었다.
이날 민주당 권리당원 300여명은 법원에 이 대표의 직무를 정지시켜 달라는 가처분신청을 냈다. 이에 대해 당 법률위원회 관계자는 “당헌 80조 예외조항 적용에 절차적 하자는 없었다”며 “바로 기각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국회에서 취재진이 비명계의 비판에 관해 묻자 “생각이야 다들 다양할 수 있다. 그대로 표출하고 수렴·조정해가는 게 민주주의”라고 답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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