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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일반

'필로폰 투약' 돈스파이크, 항소심 첫 공판…검찰 "재산 은닉 등 반성 無" [MD이슈]

시간2023-04-06 15:14:05 강다윤 기자 k_yo_on@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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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강다윤 기자] 검찰이 집행 유예를 선고받은 작곡가 겸 사업가 돈 스파이크(본명 김민수·46)의 1심 판결이 지나치게 가볍다고 주장했다.

6일 오전 서울고등법원 제형사3부(부장판사 이창형)는 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돈스파이크의 2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돈스파이크가 동종 처벌 전과가 있다며 양형 부당을 주장했다. 그 밖에도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 3천 회 이상 투약 가능한 필로폰을 매수한 점, 대중에 미치는 영향이 큰 연예인임을 고려해 집행유예는 가볍다고 지적했다.

또한 검찰은 돈스파이크가 구속 후 민사소송이 제기될 것을 우려 부동산을 허위로 가등기했으며, 저작권을 양도하는 등 재산을 은닉해 사업을 진행하려 하는 등 진심으로 반성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돈스파이크가 수용 당시 접견인과의 대화 녹취록, 최근 실형을 받은 공범의 판결문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

돈스파이크 변호인 측은 이에 대해 지난 5일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반박했으며, 감정적 대응이 앞서 발생한 오해라고 해명했다. 이와 함께 돈스파이크가 직접 쓴 반성문을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한편 돈스파이크는 지난 2021년 12월부터 2022년 9월까지 4560만 원 상당의 필로폰을 사들이고, 총 14회에 걸쳐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다른 사람에게 필로폰과 엑스터시를 건네고, 약 20g 상당의 필로폰을 소지한 혐의도 있다. 이는 통상 1회 투약량을 기준으로 약 667회분이다.

특히 1심 재판 과정에서 지난 2010년 대마초 혐의로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 원 형을 선고받았으며, 같은 해 10월 별건의 마약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동종 전과가 3회나 있는 것이 드러났다.

이에 1심 재판부는 돈스파이크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8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 3985만 원의 추징금 납부도 명령했다. 검찰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돈스파이크의 다음 공판은 오는 5월 18일 10시 30분 열린다.

[필로폰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작곡가 겸 사업가 돈스파이크.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강다윤 기자 k_yo_on@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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