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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평 “김정숙 여사, 국고 축내며 ‘사치 행각’…김건희 여사는?

시간2023-04-29 09:47:12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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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평 변호사 페이스북 캡처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과거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옷값 논란을 저격했던 신평 변호사가 "허위사실을 유포한 명예훼손 혐의로 입건됐지만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됐다"고 밝혔다.

디지털타임스에 따르면 신평 변호사는 28일 '김정숙 여사 명예훼손 무혐의'라는 제하의 글을 통해 "지난해 3월 나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가 대부분 국고에서 나온 것으로 보이는 돈으로 엄청난 사치행각을 벌인 사실을 보도를 통해 접하며,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고 분개하는 글을 몇 개 썼다. 그러자 김정숙 여사인지 아니면 다른 누가 한 것인지 모르겠으나, 나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명예훼손 혐의로 입건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신 변호사는 "수사 과정에서 나는 그것이 허위 사실일 리가 없다고 변소했다"며 "그리고 수사기관에서 역사적 용단을 내려 서울고등법원장의 영장을 받아 대통령기록관의 보존된 문서를 살펴보면, 내 말 즉 김정숙 여사가 대부분 국고를 축내며 사치 행각을 벌인 사실이 입증될 것이라고 했다"고 짚었다.

이어 "1년 넘게 지나 영등포 경찰서에서는 2023년 4월 19일자로 내게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했다고 통지했다"며 "'증거 불충분'이 아니라 '범죄 불인정'으로 '혐의 없음' 처분을 한 것이니 내 말이 허위가 아니라고 즉 진실임을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김정숙 여사가 근 1주일에 한 벌 꼴로 해입은 호화 의상들은 대부분 국고에서 빼낸 돈으로 흥청망청 사용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김민석 의원은 현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대외 활동이 잦다는 이유로 이를 규제하기 위해 '대통령 배우자법'을 만들겠다고 한다"면서 "그러면서 김건희 여사는 윤석열 대통령의 훌륭한 정치적 자산이 될 수 있다는 내 말을 시중의 농담으로 치부하며, 이런 말이 나오지 않게 하는 취지에서도 그 법의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신 변호사는 "김정숙 여사는 국고를 낭비해 사치 행각을 하고, 대통령 전용기를 혼자 몰아 타지마할을 관광하러 갔다 온 사람"이라며 "김건희 여사는 우리 사회의 불우한 구성원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용기와 힘을 불어넣어 주기 위해 바쁘게 활동해왔다"고 김정숙 여사를 비판하며 김건희 여사를 칭찬했다.

그는 "김민석 의원에게 묻고 싶다. 김정숙 여사와 김건희 여사의 행동 중에서 어느 쪽이 법으로 규제돼야 하나. 당연히 김정숙 여사"라며 "그런데 왜 김민석 의원은 김정숙 여사의 과도한 행위들에 대하여는 일언반구도 언급하지 않았나. 아니 나아가서 김 의원 같은 분들은 김정숙 여사의 환심을 사기 위해 일구월심 청와대를 바라보며 경건과 순종의 자세를 보이지 않았나"라고 직격했다.

이어 "그런 분이 왜 엉뚱하게 김건희 여사의 발목을 묶어 행동의 반경을 제한하려고 하나"라면서 "적어도 한 번쯤은 김정숙 여사의 행위에 대해 국민에게 용서를 빌어야 하지 않겠나"라고 거듭 날을 세웠다.

끝으로 신 변호사는 "김 의원이 이런 일을 하려고 정치에 입문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제발 초심을 돌이켜보라"면서 "젊은 날 우리 사회의 영웅으로 쩌렁쩌렁한 목소리를 내던 김 의원이 아닌가"라고 질타했다.

앞서 지난 27일 김 의원은 정책조정회의에서 대통령 배우자의 적절한 역할 등을 규정하는 대통령 배우자법을 포함한 '대통령4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넷플릭스 투자 계획을 직접 보고받아 논란이 된 김건희 여사를 정조준한 것으로 해석됐다.

김 의원은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 최근에도 넷플릭스 보고 건도 그렇고 방미 당시 사진을 봐도 그런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면서 "신평 변호사의 '건비어천가' 수준의 대통령 최고 정치자산 발언까지 나왔다. 이런 문제를 더 이상 시중의 농거리로 놔두는 것보다는 정상적인 국정 시스템 속에서 다뤄 나가는 게 좋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실의 이전 과정의 운용 문제 등을 확인하는 대통령 집무실법 ▲'천공 방문' 등 의혹을 차단하는 대통령 관저법 ▲비서실 운용 효율을 높이는 대통령 비서실법 ▲배우자의 역할 및 지원 시스템을 공적으로 안정화시키는 대통령 배우자법 등이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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