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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이미지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협의 의혼 도중 다른 남자와 아내가 살림을 차렸습니다. 협의 이혼 취소하고 이혼 소송 가능할까요?"
중앙일보에 따르면 최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다룬 사연이다. 사연자 A씨는 10년 전 결혼해 현재 8살 난 아들을 키우고 있다. 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가면서 그가 사업에 어려움을 겪었을 무렵, 아내 B씨는 직장 회식을 핑계로 일주일에 서너 번씩 남자 동료들과 어울렸다고 한다.
A씨는 "'사회생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술 마시는 건데 이해해주지 않는다'며 오히려 화를 냈다"며 "결국 아내는 자기 혼자 빚을 갚는 게 너무 힘들다며 이혼해달라더라"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A씨 부부는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관할 가정법원에 제출하고, 별거하기 시작했다. 의사확인 기일은 3개월 이후로 지정됐다. 하지만 얼마 후 A씨는 늦은 밤 노래방에서 낯선 남성의 팔짱을 끼고 나오는 B씨를 보게 됐다. 며칠 뒤 아내의 집에서 B씨가 남성과 함께 나오는 걸 재차 목격했다.
A씨는 "아내에게 따지자 '이혼 신청도 했고 별거 이후 만난 남자니까 아무 상관 없다'고 큰 소리를 쳤다"며 "저는 협의 이혼 취소하고 이혼 소송해 위자료를 청구받고 싶은데, 그럴 수 있나"라고 물었다.
"배우자에겐 위자료 청구 가능, 상간남 경우엔…"
출연자인 문지영 변호사는 A씨에게 우선 지정된 협의이혼의사확인기일에 출석하지 말라고 조언했다.
문 변호사는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했지만 사연자가 확인 기일에 불출석하면 이 의사 확인 신청은 자동 취하된다"며 "이후 이혼 소송을 제기하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이혼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했다면 원칙적으로 정조 의무에 반하는 것으로 보고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고 했다.
문 변호사는 "합의 이혼 시 숙려 기간을 두고 있는 건 혼인 관계 회복에 대한 노력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이라며 "사연자의 경우처럼 3개월이 지나기 전에 다른 이성과 교제하는 건 혼인 관계 유지를 방해하고 상대방의 신뢰를 훼손하는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내 뿐 아니라 상간남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라는 질문에 문 변호사는 "그렇다"고 답했다. 다만 "상대방에게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걸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했음을 입증해야 한다"며 "부정행위 사실은 명확하지만 상대방이 유부녀 또는 유부남인지 몰랐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 아내가 이혼을 하지 않았음에도 이혼녀라고 속이고 부정행위를 한 것이라면 상간남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부연했다.
만약 B씨가 상간남에게 "협의 이혼 신청 중"이라고 말했다면 어떻게 될까. 문 변호사는 "이혼했다는 게 아니라 이혼 소송 중이라거나 협의이혼 신청 중이라고 말한 경우 상간남도 법률상 배우자가 있다는 걸 알았다고 본다"며 "따라서 위자료 청구가 인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 배우자가 있는 걸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니 관련 증거를 잘 수집하라"고 덧붙였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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