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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경찰을 피해 도주하던 음주운전 차량이 역주행까지 하다가 마주 오던 택시를 들이받아 택시 운전기사 1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문화일보에 따르면 4일 오전 0시 45분쯤 경기도 광주시 역동사거리 인근 도로에서 40대 운전자 A 씨가 몰던 팰리세이드가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피해 달아났다.
A 씨는 약 2㎞를 도주하다 급기야 역주행까지 했다. 결국 이날 0시 50분쯤 마주 오던 택시를 들이받고 말았다.
이 사고로 50대 택시 운전기사가 숨지고, 승객 1명도 부상을 입었다.
A 씨와 팰리세이드 동승자 2명 등은 경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경기도 이천시 백사면 부근에서 술을 마신 뒤 운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음주 측정 결과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하는 동시에,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 중이다. A 씨 동승자들에 대해서도 음주운전 방조 혐의가 있는지도 조사할 방침이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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