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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 부산 지역의 맘카페에는 "손주를 봐주는 듯한 할아버지가 아이를 상자에 넣은 채 오토바이 운전을 했다"는 글이 올라왔다.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부산에서 손주로 보이는 아이를 상자에 넣은 채 오토바이 운전을 한 남성의 모습이 포착됐다. 경찰 관계자는 “안전 승차 의무 위반과 헬멧 미착용 등으로 과태료가 부여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지난 6일 부산 지역의 한 맘카페에는 ‘사직동 사는 분 꼭 봐 달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그제 사직동에 갔다가 너무 놀랐다”며 “할아버지가 손주 봐주시는 듯한데, 심장이 쿵쾅대고 제 손이 떨려서 창문 열고 부르려다가 달리는 중이라 사고날까 봐 그냥 보내버렸다”고 했다.
A씨가 올린 사진에는 스쿠터 핸들과 안장 사이 공간에 2~3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를 상자에 넣고 달리는 운전자의 모습이 담겼다. 바람이 부는 듯 아이의 머리는 휘날리고 있고, 상자를 손으로 꼭 잡고 있다.
A씨는 “사직동 주민이신 분, 혹시 만나면 너무 위험하다고 꼭 좀 전해 달라”며 “저만 놀란 거 아니죠?”라고 물었다.
이 글은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로도 확산했다. 사진을 본 네티즌들은 “제목만 보고 과잉반응이려나 했는데 사진 보니 이건 심하다” “나도 아버지 친구분 스쿠터 앞 발판에 서서 타고 다녔었는데, 요새 기준으로 보면 아동학대” “어르신, 마음은 알겠지만 너무 위험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해당 운전자의 행위는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한다.
서울 시내 경찰서 교통과장은 8일 조선닷컴에 “스쿠터에 뒷좌석 시트가 달려있는데도 아이를 상자에 태웠다면 안전한 승차 방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도로교통법 제39조의 제5항은 “모든 차의 운전자는 영유아나 동물을 안고 운전장치를 조작하거나 운전석 주위에 물건을 싣는 등 안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상태로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이를 위반하면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또 헬멧 미착용에도 해당할 수 있다. 도로교통법 제50조 제3항은 “이륜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자는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고 운행해야 하며 동승자에게도 착용하도록 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동승자에게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도록 하지 않은 운전자는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통상 오토바이 헬멧 미착용의 경우 2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찰 관계자는 “작은 아이를 오토바이에 같이 태우는 행위 자체가 위험한 일이긴 하다”며 “만약 아이에게 헬멧을 착용하게 하고, 떨어지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한 채 뒷좌석에 태웠다면 법적인 처벌을 받기는 어렵다”고 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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