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제
▲참고 이미지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자신의 태권도장에서 대회 출전을 위해 훈련하는 10대 여학생의 신체를 촬영하고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관장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한국일보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부장 전경호)는 8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태권도장 관장 A(30)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신상정보 공개·고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각각 5년도 명령했다.
충남 천안에서 도장을 운영한 A씨는 대회 출전을 준비하는 원생 4명에게 하의를 벗고 운동하도록 한 뒤 이 장면을 촬영하고, 마사지를 해준다며 원생들의 신체를 만진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씨는 영상 촬영 사실은 인정했지만, 추행 혐의는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중요한 대회를 앞둔 피해자들이 피해 사실을 달력에 기재하는 등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내용을 진술해 신빙성이 있다"며 추행 혐의까지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원생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학원장이 신뢰를 악용해 피해자들을 자신의 성적 욕구 충족의 대상으로 삼아 그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그럼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댓글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