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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블로그 캡처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김남국 의원이 자신이 소속한 국회 법사위 회의 중에도 수차례 코인 거래를 한 사실이 12일 국회 영상회의록 등에서 확인됐다고 조선일보가 보도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이날 김 의원이 국회법상 품위 유지 의무 등을 위배했는지에 대해 윤리 감찰을 긴급 지시했다.
보도에 따르면 국회 법사위는 작년 5월 9일 한동훈 당시 법무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다. 민주당은 ‘한 후보자가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고, 이에 국민의힘은 ‘무리한 자료 제출 요구’라며 맞섰다.
여야가 공방을 벌이는 동안 김 의원의 전자지갑에서 수차례 코인 거래가 일어났다. 이날 오전 11시 15분부터 5분간 6차례 거래된 것이다. 이때 김 의원이 휴대전화를 조작하는 모습이 영상회의록에 나온다.
또 이날 청문회 시작 직전인 오전 7~10시에 13차례, 점심 시간이던 오후 1시~1시 23분에 9차례 코인 거래가 김 의원의 전자지갑에서 각각 이뤄졌다. 청문회가 계속되고 있던 5월 10일 오전 3시 15분부터도 3차례 코인 거래가 있었다.
당시 청문회에서 김 의원은 한 후보자 딸의 입시 의혹과 관련해 ‘이모(李某) 교수’를 ‘이모(姨母)’로 착각하는 발언을 했다가 논란이 됐다.
한 법조인은 “김 의원이 코인 거래에 몰두하다가 엉뚱한 말을 한 것 아니냐”며 “국회의원은 부업이고 코인 투자가 본업인 것처럼 보인다”고 했다.
법사위가 핼러윈 참사를 논의한 작년 11월 7일에도 김 의원 전자지갑에서 코인 거래가 있었다.
이날 법사위가 진행되고 있던 오후 6시 47분부터 김 의원의 전자지갑에서 4차례 위믹스 등이 거래됐다.
이 시점에 김 의원은 법사위 회의장에 없었고 약 10분 뒤 회의가 끝날 때까지 돌아오지 않았다.
김 의원은 올해 3월 22일 법사위 법안심사 소위, 같은 달 27일 전체회의 중에도 각각 수차례 가상 화폐를 거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매체는 김 의원 입장을 듣기 위해 김 의원과 보좌진에게 연락했지만 답을 받지 못했다고 한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저희도 (상임위 중 거래 여부가) 확인이 안 돼서 거래 내역을 보고 있다”고 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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