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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이미지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휴대전화를 보면서 자전거를 타던 아이와 충돌한 승용차 운전자가 벌금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4일 국민일보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강두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서울의 한 주차장에서 스쿨존 도로로 승용차를 몰고 나오다 오른쪽에서 자전거를 타고 오던 12세 아이와 충돌했다. 사고로 아이는 전치 3주 진단을 받았다.
A씨는 서행 운전 중이었지만 도로에 진입하며 일시 정지하지 않았다. 아이는 휴대전화를 보며 자전거를 타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가 스쿨존에 진입하기 전 정지하지 않은 책임이 크다고 봤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들어가는 도로에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할 의무가 운전자에게 있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주차장에서 도로에 들어가면서 일시 정지를 하지 않고 진입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아이가 휴대전화를 보며 자전거를 타고 있었던 점, 피해자 측이 A씨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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