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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서울 종로의 귀금속상가 일대에서 짝퉁 명품 귀금속이 대거 제조·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일대에서 결혼반지 등을 구매한 신혼부부 등이 큰 피해를 보았을 것으로 보인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은 서울 종로에서 위조한 명품 귀금속을 대거 제조·유통한 A씨(50)와 이를 유통·판매한 도소매업자 B씨(51) 등 2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12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서울 종로구의 귀금속 제조공장에서 명품 목걸이·반지 등 짝퉁 귀금속 737점을 제조·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특허청 관계자는 “정품가액으로 10억원대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사법경찰은 이들이 유통하다 남은 짝퉁 귀금속과 귀금속 제조에 사용된 거푸집 등 475점을 압수했다.
적발된 위조 귀금속에는 루이뷔통·구찌·샤넬·티파니앤코 등 해외 유명 상표가 부착돼 있다. 특허청 관계자는 “이들이 위조한 귀금속을 명품의 정품 가격에 판매해 폭리를 취했을 것으로 보고 피해자 등을 대상으로 정확한 판매 가격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특허청의 1차 조사 결과, 짝퉁 귀금속 중 금제품의 경우 일단 금은 함유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정확한 금의 함량 등을 추가로 조사할 예정이다. 또 귀금속에 박혀 있는 다이아몬드 등의 진위도 조사할 예정이다.
B씨는 같은 기간 A씨가 제조한 위조 귀금속을 종로 귀금속 거리의 상가에서 유통·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특허청은 종로 일대 귀금속상가가 도매와 소매를 겸하고 있어서 이들이 판매한 짝퉁 귀금속 제품이 종로 이외의 다른 지역에서까지 판매됐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특허청 관계자는 “이들은 만약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위조 귀금속들에 자신들만 식별할 수 있는 코드를 부여한 일종의 ‘제작대장’을 만들어 유통하면서, 귀금속 도소매점을 대상으로 은밀하게 홍보하고 영업해온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이번 수사 과정에서 A씨가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주택가 상가 건물에 간판도 부착하지 않은 채 공장을 운영해왔으며, 공장 안에 소규모 용광로를 만들어놓고 당국이 단속에 나서는 경우 위조상품을 즉각 폐기할 수 있도록 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은 정보를 입수한 이후 6개월 이상 추적해 짝퉁 귀금속을 제조·판매한 일당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박주연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과장은 “앞으로 위조 상품의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위조상품이 많은 분야의 도소매 업체뿐 아니라 제조공장에 대한 기획수사를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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