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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 아빠 딸이잖아” 父에 호소한 딸, 결국

시간2023-05-15 12:45:10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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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이미지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자녀가 어렸을 때 이혼한 후 성인이 돼 만나자고 한 뒤 성폭행 한 아버지가 법적 심판을 앞두고 있다.

15일 MBC를 인용한 이데일리 보도에 따르면 아버지 A씨는 지난해 1월 20대 딸 B씨를 집으로 불러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의 가정폭력과 외도로 이혼한 지 10여 년 만에 갑자기 연락이 와 딸을 찾은 결과다.

그는 “대학생도 됐으니 밥 먹자”며 딸을 불러냈다. 이후 집구경을 시켜주겠다며 딸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갔다.

집으로 들어선 뒤 A씨의 태도는 돌변했다. 신체접촉을 거부하는 B씨를 때리고 성폭행까지 시도했다.

피해자의 신고 녹취에는 “제가 도망을 가다가 ‘아빠, 아빠 딸이잖아, 아빠 딸이니까’...”라고 애원하는 상황이 담겼다.

구체적 진술과 녹취가 있어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현실은 달랐다.

‘강제추행’만 재판에 넘겨졌다. 가해자가 범행을 부인한다는 이유였다.

B씨는 결국 지난해 11월 “직계존속인 아버지에게 성폭력을 당했다”는 내용이 담긴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그제야 판사는 가해자를 직권으로 재판 도중 구속시켰다. 피해자 어머니에 따르면 아버지 A씨는 구속되며 “나중에 두고 보자”는 말을 남겼다.

B씨의 사망으로 법적 다툼은 난항을 겪고 있다. 피해자 지원단체가 구해 준 변호사마저 “피해자가 사망했으니 대리권이 없다”며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아버지 A씨 측 변호인이 어머니를 증인으로 불러 “B씨가 어릴 때부터 정신적 문제가 있지 않았냐”며 반격을 가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19일 대전지법 서산지원 제1형사부 심리로 열린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A 씨에 대한 재판에서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또 신상정보 공개와 고지 명령 등을 청구했다.

강제추행 혐의로는 비교적 높은 형량이지만 이대로 선고될지는 미지수다.

피해자 어머니는 “(친족 성폭력은) 더 형량이 높아야 될 것 같다”며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수목장에 가서 애한테 ‘대신 내가 사과 받아왔다’ 그렇게 말하고 싶다”고 호소했다.

A씨에 대한 판결 선고는 오는 17일 열릴 예정이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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