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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녀 승마용 말 구입하고 자녀 유학비 대고...정부 돈 17억 빼돌린 시민단체들

시간2023-05-16 16:53:07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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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전경. /YTN 방송화면 캡처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여성 인권, 청소년 보호, 재외동포 협력 등의 가치를 내걸고 정부 보조금을 받은 시민단체들이 보조금을 조직적으로 횡령해 온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10개 시민단체 대표와 관계자 등 73명을 횡령, 사기, 보조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16일 밝혔다. 감사원이 밝혀낸 횡령 규모는 17억4000여만원에 달한다.

감사원을 인용한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공익을 내세운 일부 시민단체 관계자들의 보조금 빼돌리기 수법은 계획적이고 조직적이었다.

가족과 지인을 정부 보조 사업을 위해 일한 근로자로 둔갑시켜 인건비를 받아 챙기는가 하면, 납품 업체와 짜고 물품·용역 대금을 납품 업체에 부풀려 지급한 뒤 차액을 돌려받는 기업형 회계 부정도 벌였다.

가족 명의로 유령 회사를 만들고, 이 회사에 정부 사업과 관련된 일감을 하도급해 대금을 챙기는 수법까지 동원됐다.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이렇게 빼돌린 돈으로 골프를 치거나 관광을 다녔고, 자녀 유학비와 주택 구입 자금으로 쓰기도 했다.

A시민단체 대표는 2018년 여성가족부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관련 기록물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해 진행한 사업에 개인 자격으로 참여했다. 매주 월~수요일 오전 9시 30분 출근해 오후 6시 30분까지 업무를 해야 했다.

그러나 감사원이 확인해본 결과, A단체 대표가 제대로 출근한 날은 100일 중 27일에 불과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나머지 73일은 출근이 확인되지 않았고, 이 가운데 36일은 개인 용무로 해외에 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런데도 A단체 대표는 100일 모두 정상 출근해 일한 것처럼 문서를 허위로 작성했고, 인건비 665만원을 받아 챙겼다.

2019년부터는 A단체 자체가 위안부 피해자 기록물 등재 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단체로 선정돼 2021년까지 3년간 매년 보조금으로 1억원을 받았다. A단체 대표는 다시 이 가운데 3100만원을 인건비 명목으로 챙겼다.

A단체 대표는 ‘비상근’ 대표였기 때문에 규정상 인건비를 받아서는 안 됐다. A단체 대표는 감사원 조사에서 무단 결근 등 관련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맡은 과제의 결과물만 내면 되는 것 아니냐’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B시민단체는 군 복무 중인 장병들에게 책 읽는 문화를 보급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가 진행하는 ‘병영 독서 활성화 지원 사업’을 수행할 사업자로 선정돼 매년 20억~30여억원의 보조금을 받아 왔다. 그러나 이 단체 대표가 직원·가족·지인들과 짜고 빼돌린 것으로 감사원이 확인한 금액만 10억5300만원에 달한다.

B단체 대표는 단체 회계 업무를 맡고 있는 직원과 이 직원의 남편과 지인 등 19명을 병영에 가서 군 장병들에게 독서 관련 강의를 하는 강사로 등록하게 했다. 그러나 이들이 강의를 했다는 기록은 모두 가짜였고, 이들 앞으로 지급된 강의료 1억1800만여원은 B단체 대표가 챙겼다.

B단체 대표는 자기가 강의를 다닌 횟수도 부풀려 3000만원을 따로 챙겼다. 현수막 제작 업체 등과 짜고, 강사들이 병영 강의를 다닐 때 거는 현수막을 실제보다 비싸게 납품받은 뒤 차액을 돌려받는 등의 방식으로 7억4500여만원을 횡령하기도 했다.

B단체 대표는 횡령한 돈을 명절 선물 구입비, 골프·콘도 이용료, 자녀 주택 구입 자금과 사업 자금 지원 등 사적인 용도로 썼다. 손녀의 승마용 말 구입과 유학비에 보태기도 했다.

세월호 참사 피해자가 집중된 경기 안산시를 지원하기 위해 세월호피해지원법에 따라 진행된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 관련 보조금을 횡령한 시민단체들도 적발됐다.

C시민단체는 안산 지역 청년들을 대상으로 역사·인문학 독서 토론을 하겠다는 명목으로 보조금을 타낸 뒤, 이 가운데 일부를 ‘북한 제도 탐구’ 등 종북 활동에 썼다. D시민단체 대표는 안산 지역 청소년의 회복을 돕는 사업을 하겠다며 보조금을 타낸 뒤, 이 사업과 관련된 인쇄물 제작을 배우자가 대표로 있는 인쇄 업체에 맡겼다.

이 업체는 실제로는 인쇄물 제작 능력이 없는 업체였고, 다른 인쇄 업체에 하도급을 했다. D단체 대표 부부는 그 차액을 챙겼다.

E시민단체는 한·중 간 공공 외교를 위한 행사를 하겠다며 외교부로부터 매년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3억원의 보조금을 받았다. 그러나 이 단체 행사의 진행 요원으로 일했다는 사람들에게 지급된 인건비는 단체 대표에게로 흘러갔다. 지인을 행사 진행 요원으로 등록한 뒤, 이들 앞으로 지급된 인건비를 빼돌리는 방식이었다.

감사원은 이런 식으로 E 단체 대표가 인건비 680만여원을 빼돌린 혐의를 확인했고, 다른 행사 진행 요원들에게 지급된 인건비 일부도 횡령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들이 인건비 4500여만원을 지급받자마자 같은 건물에 있는 은행으로 가 인건비를 현금으로 출금했기 때문이다.

감사원은 보조금을 빼돌린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정부에 제출하는 자료는 문서를 위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완벽하게 갖춰놨다고 했다. 이 때문에 보조금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를 감시해야 하는 담당 공무원들이 횡령 사실을 알아채기 어려웠다는 것이다.

감사원이 횡령 의혹 첩보가 입수된 시민단체 관계자들의 계좌를 일일이 추적하고 물적 증거를 확보하고 나서야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혐의를 인정했다고 한다. 하지만 일부는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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