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제
▲사진 =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수감 생활 중인 중고 거래 사기꾼으로부터 협박 편지를 받은 사연이 공개돼 논란이 되고 있다. 중고 사기 피해자는 자신의 신상정보가 가해자에게 공개된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보복 범죄를 우려했다.
확인 결과 판결문에 A씨를 비롯해 배상명령을 신청한 이들의 이름과 주소 등 개인정보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고 한다.
국민일보에 따르면 중고 거래 사기 사건 피해자였던 A씨는 지난 17일 자신이 사기꾼 B씨로부터 받은 한 통의 편지를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개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중고 거래 사기를 당해 경찰에 신고했고, 결국 B씨는 재판에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다고 한다. 조사 결과 B씨는 26명의 피해자로부터 모두 2300만원 상당을 가로챈 것으로 나타났다.
편지는 사기꾼 B씨가 피해자 A씨의 집 주소로 보낸 것으로 추정된다.
해당 편지는 “저 기억 하시죠?”라는 문장으로 시작된다. 사기꾼 B씨는 “배상명령까지 좋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구요?”라면서 “신고, 배상명령, 압류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됐는지”라고 물었다.
A씨가 경찰 신고에 이어 배상 명령 신청은 물론이고 B씨의 영치금 및 근로 장려금에도 압류를 걸었기 때문이다. 결국 수감 중인 B씨는 교도소 영치금을 압류 당했다.
사기꾼 B씨는 교도소 내에서 48만400원을 압류당한 것으로 보인다. B씨는 “돈 몇 푼 없이 몸이 안 좋아서 병원 다니려고 모아둔 것”이라면서 “물론 제가 잘못을 한 것은 맞지만 어차피 배상명령을 걸어 놨으면 언젠가는 다시 받는건데”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지금 심정 꼭 당신도 느끼게 해주겠습니다. 부디 잘 지내고 계세요”라며 편지를 마쳤다. A씨는 이 편지를 공개하며 “오히려 자기를 괴롭혔으니 두고 보자고 하네요”라고 남겼다.
피해자 A씨는 보복 범죄를 우려했다.
그는 “피해자 신상정보가 범죄자에게 들어간다는 거 자체가 이해가 안 된다”며 “보복 범죄로 큰 사고가 터져야 고쳐질까요”라고 남겼다. 그러면서 “저처럼 사기 당해서 경찰에 신고하고 배상명령 신청할 때 주소가 공개되니, 위험하지 않을 장소로 주소를 기입하라”고 덧붙였다.
이어 사기꾼의 협박 편지에 대해 법무부에도 민원을 신청했고, 경찰에도 협박으로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댓글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