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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마약혐의’ 유아인 오늘(19일) 구속영장 신청 “혐의부인+증거인멸 우려”[MD이슈]

시간2023-05-19 06:03:01 곽명동 기자 entheo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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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곽명동 기자]경찰이 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37)에 대해 19일 구속영장을 신청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유아인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이날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프로포폴, 코카인, 대마, 케타민, 졸피뎀 등 마약류 5종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 유아인은 지난 16일 2차 경찰 소환 조사에서 대마를 제외한 프로포폴 등 나머지 4종의 마약류에 대해 투약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대마에 대해서만 “지인이 건네받아 피워봤다”고 일부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아인은 지난 3월 첫 조사 때 “비공개 소환을 요청했는데 일정이 알려졌다”며 한 차례 조사를 미뤘다. 지난 11일에도 두 번째 피의자 조사를 받을 예정이었지만, 취재진이 많다는 이유로 돌연 돌아갔다.

유아인의 법률대리인인 법률사무소 인피니티 측은 11일 입장을 내고 "변호인은 경찰이 확인해준 대로 비공개 원칙이 적용될 것임을 믿고 예정대로 출석하고자 하였으나, '금일 오전 엄홍식 씨가 출석 예정임을 경찰로부터 확인하였다'는 취지의 추가적인 언론보도 내용 및 현장 취재진 상황을 접하고 출석 일정이 공개되었음을 명백히 확인하였다"며 "위와 같이 이미 출석 일정이 공개된 상황에서도 엄홍식 씨는 조사에 임하고자 하였고, 이에 변호인은 이미 일정이 공개된 상황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비공개 소환의 원칙에 맞도록 다른 경로로의 출입 등 가능한 조치를 취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경찰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경찰청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이 15일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체포 영장 등을 검토할 가능성을 내비치자 유아인은 16일 경찰 소환에 응했다.

21시간 동안 강도 높은 조사를 받은 유아인은 17일 오전 6시 27분께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에서 조사를 마치고 나오며 취재진에 "제가 할 수 있는 말들을 했습니다. 심려를 끼쳐 죄송합니다" 등의 짧은 심경만 남기고 현장을 빠져나갔다.

애초 법조계에서는 유아인의 집행유예 가능성을 예상했다. 법무법인 지혁의 손수호 변호사는 지난 17일 마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언론을 통해 전해진 내용이 모두 사실이라면 비록 유아인이 초범일지라도 처벌을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동종 전과가 없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면 징역형이 선고되더라도 집행유예 가능성이 매우 커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사기관이 의심하지만 증거가 부족해서 기소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 반대로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내용이 추가될 수도 있다”면서 “유아인에게 판매, 제공했거나 함께 투약한 인물의 진술이 중요하다. 이 경우 당연히 양형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유아인이 혐의를 부인하자 경찰은 결국 구속영장 신청 카드를 꺼내 들었다.

과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유아인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사진 = 마이데일리 DB]

곽명동 기자 entheo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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