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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이미지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기사와 직접적인 관계 없음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가정폭력을 일삼는 남편 때문에 아이들을 데리고 집을 나온 아내 이야기가 소개됐다.
아이뉴스24에 따르면 지난 18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술만 마시면 폭력적으로 변하는 남편에게 지쳐 두 아들을 데리고 도망친 아내 사연이 전해졌다.
사연에 따르면 남편은 결혼생활 내내 술만 마시면 아내에게 욕설을 하고 폭력을 휘둘렀다. 술이 깨면 더할 나위 없이 친절했지만 술을 마신 후 가해지는 폭력의 수위는 점점 올라갔다.
남편은 울고 있는 아이들 앞에서도 물건을 집어 던지기 일쑤였고 아내는 차마 아이들 아빠를 처벌할 수는 없어 경찰에 신고도 하지 못한 채 두 아들을 데리고 집을 도망쳐 나오기만 했다.
이에 남편은 "아이들을 데려간 건 범죄"라고 윽박질렀다.
이후 아내는 두 아들의 학교 입학을 위해 주민센터에 전입 신고를 새로 하려 했으나 세대주인 아버지 동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됐다. 아내는 "남편 도장만 가지고 있으면 동의 없이도 전입신고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라고 물었다.
사연을 접한 김규리 변호사는 우선 "가정폭력을 신고하면 경찰이 현장으로 와 폭력 행위를 제지하거나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한다. 상황에 따라 피해자를 보호시설 등으로 인도하기도 한다. 또 피해자가 수사 기관을 거치지 않고 직접 가정법원에 퇴거 등 접근 금지 등을 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미성년자 약취죄에서 부모도 그 주체가 될 수 있다고 보기에 부모에게도 미성년자에 대한 약취죄가 성립할 수 있다"면서도 "남편이 가정폭력을 행사했고 아내는 아이들 안전을 위해 공동거주지를 벗어났다. 해당 행위가 보호, 양육권 남용에 해당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미성년자약취죄가 성립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전했다.
이어 "아내가 평온하게 아이들을 양육하고 있는데 남편이 억지로 아이들을 탈취할 경우 미성년자 약취죄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아내의 답답한 심정은 이해가 되지만 남편 동의를 받지 않고 전입 신고서에 남편 이름을 쓰거나 도장을 찍는 것은 형법상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단순 상대방 승낙을 받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고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은 전입 신고서를 위조하고 또 이를 행사하겠다는 고의가 분명히 인정된다고 볼 수 있다"며 "범죄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잘못 인식하거나 스스로 능력을 다해 위법행위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했다고도 볼 수도 없기에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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