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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일 서울 강남에서 여중생 딸을 발로 차는 부모./SBS 방송화면 캡처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여중생이 가족에게 집단 폭행을 당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경찰이 피해자의 아버지에 대해 구금 조치를 취했다.
20일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여중생의 아버지인 40대 A씨에 대해 아동학대처벌법상 임시조치 7호를 적용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임시조치 7호는 학대 재발 우려가 있는 경우 아동 보호를 위해 최대 2개월 동안 가해자를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구금하는 조치다. 이런 결정에 따라 A씨는 전날 오후 서울 동부구치소에 구금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부부와 피해 학생의 고등학생 오빠 B씨는 지난 15일 새벽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여중생을 20분가량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인근 CCTV에는 여중생이 가족에게 집단 폭행 당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다. 영상을 보면 맨발로 뛰쳐나가는 여중생을 A씨가 빠른 속도로 쫓아가 넘어뜨린 뒤 머리채를 잡아 끌고 복부를 가격하고 있다. 이어 도착한 어머니는 무릎을 꿇은 여중생을 여러 차례 걷어찼고, B씨도 폭행에 가담하는 장면이 포착됐다.
경찰은 A씨 부부와 B씨에 대해 각각 신체 학대 혐의와 가정폭력범죄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상 폭행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또 여중생에게 접근이나 연락을 할 수 없도록 긴급조치 처분을 내렸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딸이 병원 진료를 거부해 체벌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피해 학생을 상대로 이전에도 학대 피해를 당한 적이 있는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보호시설에 입소한 피해 학생은 심각한 외상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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