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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오윤주 기자] 오토바이를 불법 주행하다 적발된 가수 정동원(16)이 형사 처벌을 피했다.
25일 서울북부지검 보건소년범죄전담부는 지난 3월 자동차전용도로인 동부간선도로에서 오토바이를 운행해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정동원을 기소유예 처분했다.
검찰은 "정동원이 미성년자로 초범인 점, 면허를 취득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법규를 잘 숙지하지 못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도로교통법 제63조에 따르면 자동차 외 이륜차 등이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 전용도로를 통행하는 경우 30만원 이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하도록 한다.
정동원은 지난 3월 23일 오전 0시 16분께 서울 동부간선도로 성수 방향 군자교 인근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오토바이를 몰아 경찰에 적발됐다. 원동기 운전면허를 취득한 지 이틀 만이었다.
사건 직후 정동원 소속사 쇼플레이엔터테인먼트는 "오토바이 첫 운전으로 자동차 전용도로를 인지하지 못하고 위반했던 점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소속사에서도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오토바이 불법 주행한 가수 정동원.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오윤주 기자 sope@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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