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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이미지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대구 동부경찰서는 26일 항공기 착륙 직전 출입문을 연 혐의(항공보안법 위반)로 A씨를 붙잡아 조사 하고 있다.
매경닷컴에 따르면 A씨는 이날 낮 12시 40분께 대구공항에 착륙을 시작하던 아시아나항공 항공기 비상구의 문고리를 잡아당겨 일부를 강제로 연 혐의를 받고 있다.
긴급 체포된 A씨는 현재까지 범행 동기에 대해 입을 열고 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협조하지 않아 아직 조사 전”이라며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A씨의 가족에 따르면 A씨는 최근 들어 일상생활을 하는데 있어 불안 증세가 심해졌다. 뉴스1은 A씨의 어머니 말을 인용, 줄곧 대구에 있던 A씨가 1년 전쯤 제주도로 가 여자친구 C씨와 함께 살았으며 최근 C씨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았다고 전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37분쯤 제주발 대구로행 아시아나항공 8124편이 착륙하던 중 700피트(약 213m) 상공에서 출입문이 열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다행히 추락한 승객은 없었으나 여객기는 문이 열린 상태로 대구공항 활주로에 착륙했다.
한편 항공보안법 23조에 따르면 승객은 항공기 내에서 출입문, 탈출구, 기기의 조작을 해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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