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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이미지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10대 여학생과 성관계를 갖고 출산까지 시킨 20대 남성이 징영혁을 선고받았다.
31일 TV조선 보도를 인용한 서울신문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명재권)는최근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살 A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또 신상 등록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12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B양(12)을 알게 됐고, 3차례의 성관계를 가졌다. 이후 A씨는 임신을 한 B양에게 아이까지 출산시켰다.
출산한 아이는 입양기관에 보내진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 판결 후 피해자 측은 “A씨 측으로부터 사과 편지 한 통조차 받지 못했다”며 반발했다.
재판부는 “건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해야할 시기의 12세 어린 피해자를 간음했다는 점에서 피고인이 재질이 불량하다”며 “피해자는 원치 않는 임신과 출산을 해야했다”고 밝혔다.
다만 “범행 당시 피고인도 18살이었다”면서 “수사에 협조한 점,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피고인 측은 선고 직후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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