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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노한빈 기자] 음주운전과 운전자 바꿔치기 등의 혐의를 받는 가수 겸 배우 이루(본명 조성현·40)가 첫 공판을 위해 출석했다.
1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정인재 부장판사) 심리로 범인도피 방조, 음주운전 방조,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과속 등 4개 혐의를 받는 이루의 첫 공판이 진행된다.
이날 오후 2시 12분께 검은색 정장 차림의 말끔한 모습으로 나타난 이루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재빠르게 법원으로 들어섰다.
앞서 지난해 9월 이루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서 여성 프로골퍼 A씨와 함께 술을 마신 뒤 운전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당시 이루는 A씨가 운전했다며 진술했고 A씨 역시 자신이 운전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결국 이루의 혐의를 입증하지 못한 채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후 경찰은 주변 CCTV를 통해 이루가 운전한 사실을 확인했으나 운전자 바꿔치기를 직접 부탁하거나 회유, 종용했다는 증거를 찾지 못해 또 한 번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다만 A씨는 지난해 11월 범인 도피 혐의로 경찰에 송치됐다. 이루 역시 A씨와 말을 맞춘 정황이 확인돼 범인도피 방조 혐의가 적용됐다.
한편 이루는 가수 태진아(본명 조방헌·70)의 아들로 지난 2005년 가수로 데뷔했다.
[가수 이루. 사진 = 송일섭 기자 andlyu@mydaily.co.kr]
노한빈 기자 1bean@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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