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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구현주 기자] 현대오토에버가 하청업체 기술자료를 부당하게 요구했다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 2000만원을 부과받았다.
1일 공정위는 현대오토에버가 계약 목적물에 해당하지 않는 기술자료를 요구한 행위에 대해 위법성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현대오토에버는 현대자동차그룹 계열사로 지난 2016년부터 스마트태그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현대자동차 공장에서 생산 중인 차량에 스마트태그를 부착해 자동차 생산과정 주요 정보를 생산설비와 주고받는 시스템이다.
이 과정에서 현대오토에버는 하드웨어·펌웨어를 담당하던 하청업체에게 통신 프로토콜 등 기술자료를 제공하도록 요구했다.
공정위는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가진 원사업자가 계약상 목적물이 아닌 자료를 하청업체에 요구하는 행위는 하도급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 사건은 시스템개발 분야에서 기술자료 요구행위를 처음으로 적발·제재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중소기업 기술자료 보호를 위한 절차 위반, 기술자료 유용행위 등 법 위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사진 = 현대자동차]
구현주 기자 winter@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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