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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아-전재용 부부와 아들 전우원의 모습. /전우원 인스타그램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27)씨가 지니고 있던 집안 회사 ‘웨어밸리’ 주식이 전우원씨 새어머니에 의해 가압류 조치된 것으로 6일 나타났다.
전우원씨는 웨어밸리가 전두환 전 대통령의 비자금 세탁 창구라고 주장해 왔다.
법조계를 인용한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51단독(부장 박인식)은 전우원씨 새어머니 박상아(51)씨가 전우원씨를 상대로 낸 웨어밸리 주식 가압류 신청을 지난달 17일 인용했다.
법원의 가압류 조치에 따라 전우원씨는 자신이 가진 웨어밸리 주식을 처분할 수 없게 됐다. 가압류 대상 주식은 약 4억8232만원 규모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씨는 지난달 10일 법원에 주식 가압류를 신청했다.
웨어밸리는 전우원씨의 아버지인 전재용(59)씨가 2001년 설립한 IT 업체다. 전우원씨는 “전두환이 경호원들에게 지급한 돈으로 웨어밸리가 설립됐고, 비상장 주식 지분을 저와 제 친형이 받았다”고 주장했다. 웨어밸리가 집안의 비자금 통로라는 것이다.
앞서 전우원씨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웨어밸리가 지난 3년간 현금배당을 해왔지만 아버지 전재용씨가 이를 가로챘다는 취지의 주장도 해왔다.
전우원씨의 친어머니 최정애씨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시물을 올려 “전재용씨가 ‘생활비가 없으니 웨어밸리 주식을 박상아씨한테 양도해달라’며 서명을 강요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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